산업 산업일반

상의, 기활법 전담지원기관 지정

최갑천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 13일 시행된 기업활력제고특별법(기활법)의 전담지원기관으로 지정됐다고 15일 밝혔다. 기활법은 공급과잉 등 사업의 불확실성이 높은 기업의 구조개편을 법률적, 행정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기업의 편의성, 업무 연속성과 전문성을 고려했다"며 대한상의를 기활법 전담지원기관(가칭 기활법 활용지원센터)으로 지정한 배경을 설명했다. 대한상의는 경제계 합동으로 운영 중인 기활법 활용지원단 간사 조직이다.

기활법 활용지원센터는 1센터장, 3팀(경영기획팀, 통계분석팀, 제도운영팀) 15명 안팎으로 운영된다. 대한상의 외에 산업연구원, 회계사, 변호사, 상장협의회 전문가 등으로 구성해 기업에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센터는 사업재편 전 주기에 걸쳐 일대일 맞춤형 기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사업재편 희망 기업이 계획서를 주무부처에 제출하기 전에 사전 검토사항을 자문하고 계획서 작성지원 등 종합 컨설팅을 해준다. 업종의 과잉공급 여부, 사업재편기간 생산성·재무건전성 향상 목표의 적정성 등도 자문한다. 아울러, 과잉공급 등 사업재편계획 승인신청에 필요한 각종 입증통계를 지원한다.

사업재편 승인과 동시에 금융·세제·연구개발(R&D)·고용안정 등 사업재편계획서에 포함된 정책 지원사항에 대한 일괄 지원서비스도 제공한다.

[email protected] 최갑천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