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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택시 승객도 "담배 NO"

정인홍 기자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택시를 이용하는 승객도 택시 승차이후 흡연을 금지시키는 방안이 추진된다. 기존에는 택시 운전자에 대해서만 흡연이 금지돼왔지만 일부 승객들이 택시내에서 담배를 피우는 바람에 간접흡연 피해를 초래하는 등 운전자는 물론 택시이용객들의 건강에 악영향을 끼쳐왔다는 지적이다.

새누리당 김정재 의원은 18일 택시 내 승객의 흡연을 금지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법은 버스 등 16인승 이상의 교통수단에 대해서만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있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는 운수종사자만 택시 안에서 흡연을 금지토록 해 택시 승객의 흡연에 대한 별도의 처벌 조항은 없다.
이로 인해 택시를 이용하는 일부 승객들이 차량 내에서 흡연을 하더라도 이를 제재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밀폐된 공간에서 운전하는 운수종사자와 다른 승객들에게도 간접흡연과 불쾌감 등의 피해를 주고 있는 실정이라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정재 의원은 "택시를 타면 가끔 담배냄새가 나는데, 실제 운전기사분이 아닌 이전 승객이 폈다는 민원을 접하면서 승객들의 흡연을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됐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어 "택시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함으로써 운수종사자와 승객 등이 쾌적한 환경에서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입법미비로 인해 불편을 겪는 시민들이 없도록 '국민 생활관련 법령'에 대해 더욱 관심을 가지고 모니터링 할 것"이라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정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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