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택시 승객도 "담배 NO"
앞으로 택시를 이용하는 승객도 택시 승차이후 흡연을 금지시키는 방안이 추진된다. 기존에는 택시 운전자에 대해서만 흡연이 금지돼왔지만 일부 승객들이 택시내에서 담배를 피우는 바람에 간접흡연 피해를 초래하는 등 운전자는 물론 택시이용객들의 건강에 악영향을 끼쳐왔다는 지적이다.
새누리당 김정재 의원은 18일 택시 내 승객의 흡연을 금지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법은 버스 등 16인승 이상의 교통수단에 대해서만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있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는 운수종사자만 택시 안에서 흡연을 금지토록 해 택시 승객의 흡연에 대한 별도의 처벌 조항은 없다.
이로 인해 택시를 이용하는 일부 승객들이 차량 내에서 흡연을 하더라도 이를 제재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밀폐된 공간에서 운전하는 운수종사자와 다른 승객들에게도 간접흡연과 불쾌감 등의 피해를 주고 있는 실정이라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정재 의원은 "택시를 타면 가끔 담배냄새가 나는데, 실제 운전기사분이 아닌 이전 승객이 폈다는 민원을 접하면서 승객들의 흡연을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됐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어 "택시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함으로써 운수종사자와 승객 등이 쾌적한 환경에서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입법미비로 인해 불편을 겪는 시민들이 없도록 '국민 생활관련 법령'에 대해 더욱 관심을 가지고 모니터링 할 것"이라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정인홍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