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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없는 소송 전자접수
대법원, 사이트작업 마무리
소장 인쇄단계 없이도 가능
나홀로 소송 사이트에서 작성한 소장을 인쇄 등 중간단계를 거치지 않고 파일형태로 곧바로 법원에 전자소송 접수를 할 수 있게 된다.
대법원은 22일 나홀로소송 사이트(pro-se.scourt.go.kr)와 전자소송 홈페이지(ecfs.scourt.go.kr)의 연계작업이 마무리 됐다고 밝혔다.
나홀로소송 사이트는 말그대로 변호사 선임없이 직접 소송을 준비하는 사람들을 위해 각종 서면의 양식을 제공하는 사이트다. 2010년 4월에 개설된 이 사이트에는 대여금 청구소송과 임대차보증금 반환소송 등 가장 많이 사용되는 6가지 유형의 소장을 작성할 수 있는 자료가 제공된다.
지금까지는 이 사이트를 통해 서면을 작성한 뒤 인쇄해 직접 법원에 접수시키거나 전자소송용 소장을 다시 작성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하지만 두 사이트의 연계작업이 끝난 만큼 앞으로는 별도의 작업없이 곧바로 전자소송 접수가 가능하게 된다.
지난 해 전체 민사본안 사건 가운데 변호사 선임 없이 진행된 나홀로 소송은 70.4%에 달한다.
대법원 관계자는 "나홀로소송 사이트의 사용자 편의성을 보다 제고하는 방향으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향후 상속지분, 이자일수 계산, 손해배상액 계산, 변제충당, 상계충당 등 생활법률 자동계산 서비스를 나홀로소송 사이트에 추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장용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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