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증권일반

설자리 좁아진 국내회계사

김영권 기자
파이낸셜뉴스

기업감사에서 자문·조언
외국회계사 활용방안 검토
회계사회 "관련법상 불가..더이상 논의 진행안해"
국내회계사 "고유업무 침해"

한국공인회계사회가 과거 미국회계사(AICPA) 등 외국회계사들을 국내감사 자문 및 조언 등 업무에 참여시키는 방안을 검토했던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현행법상 기업 감사업무는 국내 회계사만이 담당할 수 있는데 관련 규정을 위반하려 했다는 것이다. 회계사회는 감사 과정에서 미국 회계기준 등 관련 규정에 대한 자문을 검토했던 것으로, 감사 참여는 사실이 아니며 관련법상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만큼 더 이상 논의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2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회계사회는 지난 6월 최근 부실감사로 논란이 된 수주산업 등의 회계감사 과정에서 토목, 해외플랜트 공사 등 공학기술전문가, 보험계리 전문가, 파생상품(펀드전문가) 등 특정 분야의 전문가 활용방안을 논의했다.

회계사회는 이 과정에서 해외 종속회사에 대한 회계감사와 관련된 외국의 회계사 자격 소지자의 활용방안에 대한 논의도 진행했다.

이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회계사회에는 국내회계사(KICPA)들의 항의가 빗발쳤던 것으로 전해졌다. 국내 회계사들만의 고유 권한이 사라질 수도 있다는 불안감에서였다. 공인회계사법으로는 외국회계사의 감사업무 참여가 원천적으로 금지돼 있지만 자문, 조언 등 부수업무를 통해 시장을 참여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감사업무는 국내회계사들의 고유업무로 외국회계사들은 참여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면서 "외국회계사들이 자문업무를 시작으로 점차 영역을 확대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현행 회계사법에서 외국에서 회계사 시험합격자 또는 자격을 취득한 자는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국내에서 회계감사업무에 참여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다만 외국회계사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고 원 자격국의 회계법과 회계기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국제회계법과 국제회계기준에 대해 자문업무를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감사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자문업무를 담당하는 외국회계사가 실질적으로 감사에 참여하게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매년 1000여명 가까이 신규 공인회계사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대형 회계법인 소속 외국 회계사들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설자리마저 잃어버릴 수 있다는 국내 회계사들의 우려가 컸다.

이에 대해 회계사회는 외국회계사의 국내 감사 참여 방안은 추진한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감사과정에서 외국회계사 자격 소지자의 자문 및 조언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관련법상 불가능해 더 이상 논의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회계사회 관계자는 "외국에서 회계사 시험을 합격한 사람이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의 국내감사 참여방안을 추진한 사실이 없으며, 향후에도 그러한 계획이 전혀 없다"면서 "외국의 회계사 자격 소지자의 활용방안은 현행법상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더 이상 논의하지 않기로 확정한 바 있으며 그 밖의 전문가 활용방안은 기존의 회계감사기준을 준수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결론지었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김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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