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황영철의원, 향토기업 취득세-소득세 등 세액감면법안 발의
지역단위의 향토기업 육성을 위해 세액감면을 해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은 향토기업 지원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은 20대 국회 개원일에 황 의원실에서 '1호 법안'으로 발의한 '향토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연계 법안으로 향토기업에 대한 한시적 세액감면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오는 2019년 12월까지 향토기업으로 확인받은 향토기업이 취득·사용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해 취득세(확인일로부터 4년 이내 취득, 100분 75 상당 세액) 또는 재산세(확인일로부터 5년간, 100분의50 상당 세액)등을 감면토록 하고 있다.
또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개인 지방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오는 2019년 12월까지 향토기업으로 확인받은 내국인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에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5년간 감면토록 해주고 있다.
개정안은 지역에서 오랜 기간 입지하면서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등 지역 사회에 대한 기여도가 높음에도 불구, 정보 부족 및 인력 수급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향토기업의 기업 활동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고 황 의원실은 설명했다.
황영철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돼 향토기업이 성장하고, 청년일자리를 창출하며 지역 경제가 활성화 되는 선순환 구조가 구축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정인홍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