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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문미옥 ‘화상경마장 청소년 출입 근절법’ 발의

김호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문미옥 의원은 24일 경마와 경륜·경정의 개최 여부와 상관없이 장외발매소와 장외매장에 청소년 출입과 고용을 전면 금지토록 한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문 의원은 "경마와 경륜·경정의 개최 여부와 상관없이 장외발매소와 장외매장의 청소년 출입과 고용을 전면 금지해 청소년을 사행행위 및 도박중독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보다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자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그는 "화상경마장과 같은 사행산업시설을 문화시설로 이용하더라도 아직 판단력이 부족한 청소년들이 도박에 대한 접근성과 수용성이 높아질 수 있는 만큼 주택가와 학교 주변에서는 영업을 할 수 없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의원에 따르면 2015년 기준으로 '화상경마', '화상경륜·경정'으로 불리는 장외발매소·장외매장은 전국에 67개가 운영 중에 있으며, 장외발매소와 장외매장은 높은 도박 중독율과 범죄율, 기초질서 위반 등의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또 일부 장외발매소와 장외매장은 학교 인근에 위치하고 있어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만큼 장외매장에 대한 폐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email protected] 김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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