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한 규제입법 차단" 의원입법시 '규제영향평가' 실시 추진
의원입법을 통한 과도한 규제 양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국회의원이 법안을 발의하기 전 규제영향평가를 받도록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새누리당 김종석 국회의원(비례대표)은 24일 규제를 합리화하고 의원입법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중요규제를 포함하는 의원입법에 한해 규제영향분석을 함께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행정규제(중요규제에 한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법률안을 국회의원이 발의하는 경우에는 국회입법조사처 또는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전문 조사·연구기관에서 작성한 규제영향분석을 아울러 제출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현재 정부제출 법률안은 규제 신설∙강화 시 규제영향분석을 통한 자체규제심사와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를 받아 ‘규제 품질관리’를 위한 시스템이 마련되어있지만, 의원 발의 법률안은 규제영향을 평가할 별도의 절차가 없다.
김 의원은 "의원입법은 법안 제·개정에 따른 규제 신설 및 강화에 대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검증을 거치지 않고 있어 과잉불량규제의 도입은 국민생활과 국민경제에 큰 부담과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며 "의원입법 품질을 관리하는 것은 국회가 담당해야 하는 당연한 의무이고 국민에 대한 서비스다"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지난 4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대 국회 개원 후 첫 두 달 동안 의원발의 법안(1131개) 중 규제법안은 597개로 하루에 5개씩 순증했다. 이 중 규제강화 법안은 457개, 규제완화 법안은 140개였다.
김 의원은 "본 법률안은 입법권 침해 논란을 최소화하면서도 의원입법이 규제관리의 사각지대라는 비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입법 품질을 높이기 위한 것이지 입법권을 제약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광운대 김주찬 행정학과 교수는 “발의법률에 대한 규제영향분석을 실시한다면 입법과정에서 규제정책의 품질이 높아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email protected] 김호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