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김정우 "국가재정운용 상시 감시해야" 개정안 발의
국가재정운용에 대한 '사후 심사'를 '상시 감사'로 변경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은 국회에서 이루어지는 '사후 결산심사' 방식을, 국민과 국회가 '상시 국가회계 감사'가 가능해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결산은 1회계연도에 있어서 국가의 수입·지출의 실적을 확정적인 계수로 표시하는 것으로, 국회는 결산심사를 통해 정부의 예산집행에 대한 문제점과 책임을 밝히고 장래 재정운용에 있어 시정, 요구사항 등을 지적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1년 동안 재정집행이 완료된 이후 이루어지는 '사후 심사'로, 정부가 재정운용을 잘못하고 나서 심사하기 보다는 집행단계부터 감시하고 감독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예산집행 매단계에 문제점이 바로 지적되고 시정돼 재정낭비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아울러, 현행 국가재정법 제9조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세입 및 세출 운용현황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지만 현행 재정운용 공개 수준으로는 실효성 있는 '상시 감사'가 이루어지기 힘든 상태라고 지적했다.
각 부처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는 재정운용 상황은 월별 집행금액에 불과해 계획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지출에 있어 문제점은 없는지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개정안은 세입의 경우 세목별 징수액, 세출의 경우 단위사업별 비목별 집행액을 월별로 공개하도록 하고, 정부가 재정운용을 문제없이 하고 있는지 판단할 수 있는 사업별설명자료도 함께 공개하도록 했다. 기획재정부 장관이 공개 지침을 정하도록 하고, 각 부처가 이행하도록 감독하도록 해 부처가 재정정보를 제대로 공개하고 있는지 정부내 감독규정도 마련했다.
김 의원은 "국민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국가재정이 운용되고 있는지 상시감사가 필요하다"면서 "결산 심사는 의미가 있지만 재정집행이 완료된 후 향후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지적, 재정운용 중에는 개선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김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같은당 김현미 박광온 김병관 김해영 노웅래 문미옥 박남춘 박범계 박주민 소병훈 신창현 위성곤 의원 등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mail protected] 김호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