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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김경진 "사드 도입전 전자파 적합성부터 평가해야"

김은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도입하기에 앞서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등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받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인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광주 북구갑)은 30일 사드도 주파수 사용승인과 적합성 평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전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전파법은 안보·외교적 목적으로 특정 주파수 사용이 필요한 경우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승인을 하게 돼 있다. 또 전자파 장해를 주는 기자재 등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등에 따라 적합성 평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에 따라 설치되는 사드의 경우 수입되는 기자재가 아니기에 적합성 평가 조항을 적용할 수 없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사드가 전자파로 국민 건강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지만 현행법 체계에서는 적합성 평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주파수 사용승인을 받고자 하는 무선국의 무선설비에 대해 적합성 평가를 받도록 했으며 결과가 부적합하다고 판명된 경우 주파수 사용승인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드 배치에 반대하고 있는 김 의원은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선행적·예방적 차원에서 이번 개정안을 준비했다"며 "군사용 방송통신전자장비에 국내법을 적용하는 첫 사례로 한-미간 미래지향적 협력관계를 위해서도 바람직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mail protected] 김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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