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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격호 후견인 '공익변호사 단체' 지정...형은 "불복", 동생은 "존중"

김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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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015200)

서울가정법원이 8월31일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96)에 대한 성년후견인 지정을 판결을 내림에 따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간의 경영권 분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원이 신 총괄회장의 치매를 사실상 인정하면서 그동안 장남인 신 전 부회장이 주장해온 아버지의 경영권 양도 약속이 모두 효력을 잃게 될 것으로 보인다. 신 총괄회장이 신 전 부회장에게 경영권 넘겨줬다는 주장은 설득력을 잃게 됐고 대신 차남인 신동빈 회장에게 더 힘이 실리게됐다.

다만 법원이 치매를 앓고 있는 롯데그룹 신격호 총괄회장(96)의 후견인으로 가족들을 포함 시키지 않고 제3자인 공익변호사 단체를 후견인으로 지정함에 따라 경영권을 둘러싼 분쟁도 한층 복잡해질 전망이다. 서울가정법원은 신 총괄회장의 후견인으로 공익변호사들로 구성된 사단법인 선을 선정했다.

이번 판결과 관련 롯데그룹측은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하지만 SDJ코퍼레이션은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법원이 치매 치료를 받아온 신 총괄회장의 후견인으로 제 3자를 지정한 것은 두 아들과 오너 일가가 총수의 재산을 두고 첨예한 대립을 벌이는 과정에서 비롯됐다.

법조계 관계자는 "총수의 일부 가족으로 후견인을 지정할 경우 재산권을 한 쪽에서 임의대로 처분할 수도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 제 3자에게 맡긴 것 같다"면서 "법원의 판단은 총수인 신 총괄회장을 최대한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신동빈 "법원 결정 존중"
그동안 여성 및 청소년 지원에 앞장 서왔던 롯데그룹은 이번 법원에 결정을 받아 들였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그동안 여성인권과 공익활동에 큰 관심을 보여왔던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롯데그룹은 "서울가정법원을 통해 창업자이신 신격호 총괄회장님의 건강상태에 대한 판단을 착잡한 심정으로 받게 됐다"면서 "롯데그룹은 총괄회장님께 법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전했다. 또한 "이번 결정으로 총괄회장님께서 적절한 의학적 가료와 법의 보호를 받게 되어 건강과 명예가 지켜질 수 있게 됐다"고 롯데그룹측은 설명했다.

롯데그룹은 아울러 그룹 경영권과 관련한 그 동안의 불필요한 논란과 우려가 해소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롯데그룹 관계자는 아울러 "정상적인 의사결정을 하기 어려운 총괄회장님의 건강상태가 그릇되게 이용된 부분들은, 상법적 혼란을 초래해왔다는 점에서 순차적으로 바로 잡을 것"이라고 전했다.롯데그룹은 후견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모든 지원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동주 "항소할 것"
하지만 신 전 부회장측의 SDJ코퍼레이션 관계자는 "시종 일관되게 성년후견에 대하여 강력한 거부의사를 표명해 왔고 각종 병원진료기록 등 의사 및 전문가들의 검증자료에서도 사건본인의 판단능력의 제약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자료가 나타나지 않은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재판부가 한정후견개시결정을 내려 비록 한정적이라고는 하나 그 행위능력을 제한하는 데 대해서 도저히 승복할 수 없으며, 따라서 즉시 항고절차를 밟아 상급법원의 판단을 받겠다"고 SDJ코퍼레이션은 법원에 불만을 제기했다.

한편 법무법인에서 설립한 선은 인권 신장과 사회의 공동체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 지난 20009년 설립됐다. 이사회는 이태운 법무법인(유) 대표변호사를 비롯한 여성인권, 아동 청소년 지원, 국제인권 지원,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지원에 활동을 해온 변호사들로 구성됐다.

[email protected] 김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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