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헐값 수임 영향..아파트 회계감사 절반 '부실'

김영권 기자
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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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회계감사를 실시한 아파트 단지 가운데 절반 이상은 보고서가 엉터리로 작성된 것으로 드러났다. 헐값 수임 등으로 부실감사가 발생하면서 제대로된 감사가 진행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4일 회계업계에 따르면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지난해 회계감사를 받은 아파트 8319단지 가운데 3300곳의 감사보고서를 심리한 결과 조사 대상 가운데 54%에 해당하는 1800여곳이 관련규정 등을 위반했다.

심리는 공인회계사의 감사가 제대로 됐는지 확인하는 절차로, 금융감독원이 회계법인을 상대로 벌이는 감리와 같은 개념이다.

경미한 실수로 인정돼 별도 조치를 받지 않은 감사보고서까지 포함하면 이번 심리에서 지적을 당한 보고서는 2000건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주로 지적된 사항은 △예금 잔액 확인 미비 △장기수선관리금 적정 관리 여부 확인 소홀 △결산보고서 상의 주민 공시의무 내용 누락 미발견 △감사조서 미작성·미제출 △휴업 공인회계사·타법인 회계사의 감사 참여 등이었다.

회계사회 관계자는 "8000곳이 넘는 아파트 단지 중 누가 봐도 감사인원에 비해 수임한 양이 과다해 부실 감사가 예상되는 곳만 골라서 심리했기 때문에 지적 비율이 높았다"면서 "헐값 수임으로 인한 부실 감사 사례가 많았다"고 말했다.

이번에 문제가 드러난 감사보고서를 작성한 감사인·감사법인은 회계사회 내부 제재를 받는다. 사안이 중대한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제재 대상이 된다.

회계사회는 현재 심리를 마무리하고 관련 자료를 토대로 징계 수위를 검토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3~5명의 회계사로 구성된 '감사반'을 가동한 금융위는 이미 지난해 아파트 500여곳의 감사업무를 헐값 수임해 부실하게 감사한 사실이 밝혀진 공인회계사 A씨에게 최근 등록취소 제재를 내렸다.

지난해말에는 800여건의 아파트 회계감사 업무를 부실하게 처리한 모 회계법인 대표를 적발해 직무정지 처분하기도 했다.

아파트 단지에 대한 의무 감사 제도는 배우 김부선 씨가 난방비 관련 비리 의혹을 제기한 것을 계기로 주택법이 개정되면서 작년부터 도입됐다.
3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은 매년 10월말까지 의무적으로 외부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지난해의 9009개 단지가 감사 대상이 됐지만 이 가운데 주민 3분의 2 이상이 감사에 동의하지 않은 곳을 제외한 8319단지가 외부감사를 받았다.

회계사회 관계자는 "의무 감사제도가 초기에 제대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대규모 심리를 진행했다"며 "이번에 적발된 사례에 대해선 일벌백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김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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