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국민의당 "채용과정서 인권침해 방지"... '갑질면접 근절법' 발의

김호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의당은 채용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구직자들의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한 '갑질면접 근절을 위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당론으로 정하고 김삼화 의원이 대표발의키로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은 △불필요한 정보의 수집금지 △구직자의 인권침해 금지 △구직자의 인권침해 예방조치 △구인자 고지의무 강화를 통한 구직자의 알권리 보장 △감독기관에 대한 통고 규정 삽입 △입증책임의 전환 등을 포함한다.

채용 과정에서의 구직자들에 대한 인권 침해 문제에 대한 지적은 꾸준히 지적됐다.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와 청년희망재단이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만 19세~29세 청년 1068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64.8%가 면접과정에서 모욕적인 언행이나 성차별적인 질문 등 구인자의 인권침해 행위로 불쾌한 경험을 했다고 응답했다.

이 때문에 응답자의 46.9%는 자존감이 떨어진다고 답했고, 23.9%는 구직의욕이 저하된다고 전했다. 14.6%는 면접에 대한 공포까지 느낀 것으로 전해지면서구직과정에서의 인권침해로 인한 후유증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현행법은 채용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에 대해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마땅치 않다. 가장 인접한 법률이라 할 수 있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도 제정 당시의 주된 목적이 채용서류 반환이어서 '갑질채용' 으로 발생하는 구직자의 인권침해에 대한 보호기능을 전혀 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이에 국민의당은 20대 총선에서 청년구직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고 △채용과 직접 관계없는 정보수집 금지 △채용과정 중 인신공격, 성차별적 질문, 언어폭력 금지조항의 신설 △채용여부 등 구직자의 알권리 확보 등을 공약한 바 있다.

국민의당 김성식 정책위의장은 "개정안은 채용과정에서 발생하는 구직자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구직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청년들의 일자리 마련도 시급하지만 채용과정에서 상처를 받지 않게 하는 것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하는 김삼화 의원은 "하반기 입사시즌을 맞아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구직현장의 생생한 증언을 토대로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이 법률 개정안은 의미가 있다"며 "가뜩이나 취업난으로 지쳐있는 청년구직자들이 채용과정에서 인권침해로 두 번 눈물 흘리는 일이 없도록 하루 빨리 이 법률안의 내용들이 논의되고 법에 반영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김호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