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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탈북자, 인신보호법 적용 대상서 제외해야”
새누리당 나경원 의원은 탈북자들을 인신보호법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인신보호법 개정안'과 인권보호관을 법정화하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최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중국 내 북한 식당에서 일하다 집단으로 탈출해 국내로 들어온 여성종업원 12명에 대해 인신보호 구제 심사를 청구했던 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다.
나 의원은 "인신보호 구제 청구를 악용해 오히려 탈북 종업원의 신변이 위협받거나 인권 침해가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했다"며 "인신보호법을 개정해 적용 대상에 탈북자를 제외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인신보호법은 형사 절차로 체포·구속된 자와 수형자,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보호된 자를 제외한 모두에 대해 인신보호 구제청구를 할 수 있다.
나 의원은 탈북자를 인신보호법 구제청구 대상에서 제외하는 대신 '북한 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법'을 개정해 탈북민이 기본권을 침해당할 경우 보호받도록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인 '인권보호관'을 신설한다는 계획이다. [email protected] 김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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