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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어선 불법조업 처벌 강화.. 벌금 2억원서 3억원으로 상향

조창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EEZ 주권행사법 개정안.. 어선.어획물 등도 몰수

중국 어선이 우리나라의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불법조업으로 적발되면 3억원의 벌금을 물게 된다.

정부는 13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외국인이 해양수산부 장관의 어업허가를 받지 않고 EEZ에서 어업활동을 하는 경우 벌금을 기존 2억원에서 3억원으로 높였다. 또 외국인이 우리나라는 물론 자국에서도 어업허가를 받지 않고 한국의 EEZ에서 어업활동을 하다가 적발되면 어선·어구·어획물을 반드시 몰수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주민등록법 개정안도 처리,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할 목적으로 출국하는 경우 국내에 거주지가 없어도 거주불명으로 등록하지 않고 읍면동 주민센터의 주소를 행정상 관리 주소로 등록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상으로는 유학생, 주재원 등이 해외에 일시적으로 출국하는 경우 국내 주소지가 없으면 거주불명자로 등록됐다.

개정안은 또 국내에 거주하지 않아도 부모님의 집 등 주소를 둘 세대가 있으면 해당 주소를 주민등록법상 주소로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외국인 등록을 한 사람이나 국내거소 신고를 한 외국국적 동포의 경우 시장.구청장.읍장.면장뿐만 아니라 군수.동장.출장소장에게도 본인서명사실 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처리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법률안 6건, 대통령안 5건, 일반안건 4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조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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