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증권일반

회계법인 감사품질수준 평가 법안 발의

김영권 기자
파이낸셜뉴스

주식회사의 외부 감사를 담당하는 회계법인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분식회계 임원에 대한 제재수단을 마련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1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제윤경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증권선물위원회의 회계법인 감사품질관리수준 평가, 분식회계 임원에 대한 제재수단을 마련 등의 내용을 담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주식회사로부터 독립된 외부감사인이 회계감사를 실시토록 해 기업 회계투명성을 제고하고 이해관계인을 보호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대우조선해양 사태와 관련 기업의 대규모 분식회계와 회계법인의 부실감사로 인한 경제적 사회적 손실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제 의원측은 밝혔다.

이는 분식회계 당사자에 대한 현행법의 미온한 제제와 감사품질관리에 대한 제도적 허점으로 인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증선위가 감사인의 감사품질관리수준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개선권고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불이행시 그 결과를 공시하는 등 제재수단을 마련했다. 아울러 분식회계가 발생한 회사의 퇴임한 임원에게도 통보를 받은 날부터 2년동안 주권상장법인의 임원으로 재취업하는 것을 제한했다.

제 의원 측은 "증선위의 회계법인 감사품질관리수준 평가, 분식회계 임원에 대한 제재수단을 마련하는 등 제도 개선을 통해 감사품질을 제고하고 정보이용자를 보호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email protected] 김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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