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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조원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위한 특별법 발의
전통시장에서 청년 창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청년 상인에 대한 임대료를 지원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15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통시장 내에서 창업한 청년상인들에게 임대료를 지원하고 창업교육이나 컨설팅 등과 같은 각종 교육·홍보 등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최근 청년실업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정부와 지자체가 전통시장 내 청년 창업 활성화를 위해 각종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법적 근거가 부족한만큼, 이를 보완해 청년 창업을 육성한다는게 조 의원실 측의 설명이다.
[email protected] 윤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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