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문화일반

문화예술교육사 의무배치기관 1749개 중 단 2%만 배치

조용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문화예술교육사 의무배치기관 1749개 중 불과 2%만 문화예술교육사를 배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문화예술진흥교육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화예술교육지원법에 의해 문화예술교육사를 의무배치 해야 하는 1749개 중 단 39개 기관만이 배치가 된 것으로 밝혀졌다.

문화예술교육사는 문화예술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문화예술교육을 진행하는 전문인으로, 2013년도에 본격 도입된 제도다. 현장의 혼선을 피하기 위해 실제 활용과 의무배치는 3년이 지난 2월까지 유예했다.

하지만 2015년 8월 11일~24일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는 의무배치기관 전수조사 결과, 39개기관(46명)만이 배치했다는 회신 결과를 보내왔다. 이는 전체 국,공립 의무배치기관 중 단 2%만이 문화예술교육사를 배치했다는 것이다.

얼마 전 문화체육관광부는 공식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2017년 분야별 지표 변화 내용을 홍보했다. 그 중 ‘문화예술교육 참여자 수’가 2015년 280만명에서 내년에 300만명, 2020년까지 350만명을 달성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국,공립 의무배치기관의 단 2%만이 배치되고 있는 현 실태를 비춰선 300만명이란 ‘문화융성’을 자랑하기 위한 허황된 숫자에 불과하다.

안 의원은 “정부는 문화인들의 일자리 창출과 국민들의 문화향유권 확대를 위하여 문화예술교육사의 배치를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며 “보여주기식의 통계 대신 내실 있는 문화융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주의를 촉구했다.

[email protected] 조용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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