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행정사 행정심판 대리' 추진에 변호사단체 일제히 반발

조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고위 공무원에 전관예우
표면적인 반대 이유 불구 시장 포화 '밥그릇 싸움'
법조계 일각 비판도 거세

행정자치부가 변호사 외에 행정사도 행정심판을 대리할 수 있도록 법개정을 추진하자 변호사 단체들이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고위직 공무원에 대한 전관예우를 조장할 수 있다는 게 표면적 반발 이유지만 변호사시장이 포화상태를 맞아 '직역 사수'에 나설 수 밖에 없는 위기의식이 배경이라는 분석이다.

대한변호사협회(회장 하창우)는 19일 성명을 내고 "행자부의 법 개정은 전관예우로 행정관료 퇴임자를 배 불리려는 것"이라며 홍윤식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앞서 행자부는 지난 13일 행정사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행정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은 행정심판 청구에서 서류 작성과 제출만 대행해 온 행정사에게 사건 대리까지 할 수 있도록 업무 영역을 넓힌 것이 골자다. 단 특정 교육과정을 이수해 전문성을 보유한 행정사에게만 그 권한을 제한하기로 했다.

변협은 "지금까지도 고위직 공무원 출신 행정사들은 전관예우를 받으며 민간과 정부 부처 사이의 로비창구 역할을 한다는 비난을 받아왔다"면서 "행정사가 행정심판까지 대리하면 불법 로비와 행정심판 비리가 판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행정사들의 전문성 부족도 지적했다. 변협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도입으로 직역별 전문 변호사가 배출되는 만큼 행정심판에서도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며 "비용 운운하는 주장은 국면을 호도하기 위한 술책"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행정사는 변호사가 부족하던 시대에 국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한시적 성격의 제도"라며 "현재 수십만명에 달하는 행정사에게 행정심판 대리권을 주면 수십만의 퇴직공무원에게 변호사 자격증을 공짜로 주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도 "교육을 이수한 행정사에게만 대리권한을 준다 해도 장기간 교육을 받고 연수를 마쳐야 하는 변호사들과 비교하면 간극이 쉽게 메워질 수 없다"며 "질 낮은 자격사들이 오히려 권리구제를 더 소홀히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에 가세했다. 서울변회는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정리해 행자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올해 초 변호사의 공인중개사 시장 진출을 놓고 변호사업계와 공인중개사업계가 갈등을 벌인 것과 반대로 이번에는 변호사들이 '밥그릇 지키기'에 나서는 상황이 벌어졌다"며 "변호사 2만명 시대에 국내 법률시장이 포화상태에 이르면서 행정심판 영역을 둘러싼 행정사와 변호사들간 갈등도 더욱 첨예한 양상으로 전개될 것"이라고 전했다.

[email protected]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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