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정보통신

수사기관 '통신가입자 정보조회' 어려워지나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법원 허가받고 열람해야"
야권중심으로 법안 발의
개인정보보호 목적이지만 범죄 등 수사엔 걸림돌

야권을 중심으로 수사당국이 통신서비스 가입자의 이름이나 주민번호, 주소등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통신자료 조회 절차를 까다롭게 하자는 법안을 잇따라 발의하고 있다.

수사기관의 국민의 개인정보 조회 남발을 막자는게 명분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사이버 공격과 테러등 강력범죄 위험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기본적인 정보가 담긴 통신자료 마저 조회절차가 까다로워지면 안보와 강력범죄 단속을 위한 수사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어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통신자료 열람, 법원 허가 받아라"

19일 국회와 업계에 따르면 수사기관이 통신자료 열람을 위해서는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매달 1건 이상씩 야권을 중심으로 발의되고 있다.

통신자료는 통신서비스 가입자의 이름, 주민번호, 주소 등 인적사항으로 통신기록이나 통화내용은 아닌터라 법원 허가없이 해당 정보는 수사기관이 쉽게 열람할 수 있었다. 또 지금까지는 통신자료 열람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통보할 의무도 없었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통신 이용자들은 자신의 통신자료가 수사기관에 제공됐는지 여부를 알기 어려웠다.

반면 통화나 통신의 일지 기록, 상대방 전화번호, 통화시간 등 단순내역을 담은 통신사실확인자료는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거쳐야 한다.

이와 관련 최근 국민의당 주승용 의원은 통신자료의 경우에도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이용자에 대한 통지의무를 부과하도록 한 전기통신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난 7월에는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의원이 이같은 내용 외에도 통신자료 제공 통지를 하지 않을 경우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난달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은 통신자료를 통신비밀보호법의 규율대상으로 넘기고 통신자료 제공절차 등을 통신사실확인자료와 동일하게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바꾸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무분별 감찰 사전차단 vs. 정상적 수사 제한

통신자료는 사실상 범죄 혐의자의 본인여부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그런데 이 자료가 통신사실확인자료와 결합될 경우 주변 민간인들의 사생활이 노출될 수 있다는게 야권의 지적이다.

매년 인터넷 관련 통신자료 요청건수는 10만~11만건에 달하고, 이동전화 통신자료 요청도 80만건을 넘어서는 등 통신자료 제공 요청은 해마다 급증하고 있는 추세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통신자료 열람을 위해 매번 법원의 허가를 받을 경우 사실상 수사를 위한 적절한 시간을 놓칠 수 있고 결과적으로 수사에 제한을 받게 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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