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내실있는 국감 만들자" 국감 제도 개선 법안 발의 잇따라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닷새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권은 물론 야권에서도 '양질'의 국정감사를 만들기 위한 제도개선 법안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어 국감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된다.
새누리당에서는 지난 19대 국회에 이어 이번 국회에서도 무리한 증인 채택 등을 예방하기 위한 증인 채택 실명제를 도입 하자는 등의 목소리가 나온 바 있다.
20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더민주 박광온·황희 의원은 국감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내용의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5일 황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나 각 상임위별 소관기관이 국감 중 지적받은 부분에 대한 처리 결과를 3개월 내에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만약 3개월 내에 보고하지 못하면 중간보고를 하고, 2개월 범위 내로 보고 기간을 연장받을 수 있다.
정부와 상임위별 소관기관에 대한 '일회성 지적'으로 끝내기 보다는, 지적 내용이 반영돼 구체적인 개선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하나의 시스템을 마련한다는게 주요 취지다.
현행법에에서는 시정요구에 대해 '지체없이' 처리한 뒤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한다고 규정돼 보고 기간이 구체적이지 않다보다니 관련 기관의 시정 요구 처리가 지지부진해질수 밖에 없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황 의원은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부실·졸속 감사라는 세간의 인식을 불식시키고 국감 본연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발의하게 됐다"며 "국감시 지적사항을 국감 이후에도 점검할 수 있어 기관 조치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 7월 같은당 박 의원이 대표 발의안 개정안은 각 상임위별로 국감을 하기 전 전문위원이나 국회사무처·국회도서관·국회예산정책처·국회입법조사처 소속 직원, 감사대상기관 소속이 아닌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예비감사가 가능하도록 했다. 자료준비 등 국감준비 작업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아울러 국회가 정부나 상임위별 해당 기관에 요구하는 시정 유형의 기준과 내용을 보다 구체화했다.
박 의원은 통화에서 "국정감사를 준비하다보면 자료준비에 애로사항이 많은데 사전에 예비조사 단계를 거치면 훨씬 더 내실 있게 문제를 파악하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며 "특히 예산정책처나 입법조사처는 평상시에도 각 사안별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좀 더 강화해 의원들에게 해당 데이터를 제공해주면, 그 중 필요한 내용을 뽑아 정책대안을 만들 경우 훨씬 더 내실있는 국감이 될수 있다"고 지적했다.
[email protected] 윤지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