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서민금융진흥원 출자기관·신복위 협약기관 대폭 증가.. 서민금융 지원 확대

박세인 기자
파이낸셜뉴스

23일 출범하는 서민금융진흥원에 금융관련 협회나 금융지주회사, 금융권 비영리법인 등도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채무조정을 지원하는 신용회복위원회 협약 가입기관도 1000개 이상 늘어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23일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관련 시행령과 규정이 국무회의, 금융위에서 각각 통과됐다고 21일 밝혔다.

서민금융법에 따라 서민금융진흥원에는 정부와 금융회사, 자산관리공사(캠코) 등이 출자할 수 있다. 이를 구체화 한 이번 시행령에 따라 영위사업의 성격, 출자능력 등을 감안해 금융협회, 금융지주회사, 금융권 비영리법인, 신복위가 진흥원 출자 허용 기관에 포함됐다.

서민금융진흥원 운영위원회와 신용회복위원회 민간전문가는 법에 명시된 소비자단체 근무자, 소비자 관련 전공 교수, 변호사, 회계사 외에도 금융·경제·사회 관련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연구기관·대학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 부위원장이 의장을 맡는 서민금융협의회는 진흥원장과 신복위원장, 금감원 부원장, 캠코 사장, 민간전문가 등 총 11인 이내로 구성된다. 협의회는 서민금융 정책 수립·추진 관련 사항, 서민금융생활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협의회 의장이 민·관간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을 포괄적으로 협의한다.

2020년까지 진행하는 2차 햇살론 조성에 필요한 각 금융권별 출연금 총액도 규정됐고 사용금지 대상인 서민금융 상품의 명칭도 구체화됐다. 기초수급자, 국가유공자, 중증장애인 등은 수수료가 면제된다.

신복위를 통한 채무조정은 총 채무액 15억원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하다. 채무자의 재산·소득수준 등을 고려해 일정수준 이상의 채무상환 능력이 갖춰져 있어야 한다.

이를 지원하기 위한 협약체결 대상 기관도 캠코와 보증기관, 자산유동화회사, 등록 대부업체, 파산재단 등이 추가된다. 이를 통해 대부업체 100여개, 신협조합 350여개, 새마을금고 240여개 등 협약체결 기관이 1150개 가량 추가된 4800개 수준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email protected] 박세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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