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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 재래시장, 아파트 출입문 인근 금연구역 지정 추진
지하철 입구 주변이나 도시 대로변처럼 전통시장과 아파트 출입문 인근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새누리당 곽대훈 의원은 비 가리개(이하 '아케이드')가 설치된 전통시장과 아파트 출입문 근처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곽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국민신문고 등에 접수된 민원을 보면 간접흡연의 피해를 일으키는 주요 장소로 발코니 등 세대별 내부공간과 현관 출입구 등 저층 인근이 약 7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통시장의 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아케이드가 설치돼 있지만 전통시장 내에 흡연을 금지할 근거가 없어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되고 있다는 게 곽 의원의 판단이다.
개정안은 아파트 거주세대의 1/2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건물 출입구로부터 10미터 범위 안의 구역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아케이드가 설치된 전통시장도 의무적으로 금연구역으로 지정토록 했다.
곽 의원은 "해당 법 개정을 통해 이웃 간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 및 분쟁을 줄이고 내 집, 내 점포, 우리 시장에서 더 건강한 생활을 누리길 기대한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아파트내 흡연분쟁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전통시장의 경우에는 보다 쾌적한 환경을 일반시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어 고객 유인 효과까지 기대된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덧붙였다.
[email protected] 정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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