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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신규 원자력 발전소, 국회 동의 의무화"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국회의원(영등포을)은 신규 원자력 발전소 건설 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심의·의결 후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하는 내용을 골자로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29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신규 원자력 발전소의 허가와 건설, 방사선위험물 안전관리에 있어 의사결정을 투명하게 하고 국민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강화하기 위해 원전사업의 중대결정에 국회동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 의원은 "경주지진을 보며 국민은 불안해하는데 정부·원안위·사업자는 지진 대응이 성공적이라며 자평하고 있다. 국민안전을 신뢰 잃은 정부와 원자력사업자에게 더 이상 맡길 수 없다"며 "원전의 신규건설과 재허가 등 국민생명과 직결되는 사안에 대해 국회가 제 역할을 해야 할 때가 왔다. 이 법안을 통해 원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논의가 정책결정 과정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법안 발의의 취지를 설명했다.
[email protected] 김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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