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기상관측레이더 설치 방침에 주민들 '전자파 유해' 우려 반발
기상청이 내년에 도입할 예정인 X밴드용 기상관측레이더를 놓고 주민들과 마찰을 빚고 있다.
주민들은 인체 유해성이 국내에서 검증된 적 없고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 레이더와 동일한 주파수 대역대를 사용하고 있다며 기상관측레이더의 이전을 요구하며 반대집회를 여는등 반발하고 있다.
반면 기상청은 이미 국내에서 안전성 검증을 마쳤고 직접적인 전자파 노출이 없는 점, 인체에 무해한 점, 도심지역 저층 돌발기상 탐지를 위한 필수장비인 점 등을 근거로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기상관측레이더는 기상청 건물 옥상에 설치된다.
3일 기상청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울 동작구 주민 등에 따르면 기상청은 X밴드 기상장비를 서울과 인천, 강원에 각각 1대씩 모두 3대를 설치할 예정이다. 서울은 동작구 신대방제2동 기상청 옥상에, 인천은 중구 자유공원 인천 기상대, 강원도는 평창동계올림픽이 열리는 황병산에 각각 들어선다.
하지만 주민들은 서울 기상청과 인천 기상대 주변에 아파트와 고등학교, 초등학교가 있어 안전대책을 세운뒤 설치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에 사는 김모씨(50)는 "기사청이 주민들에게 사전설득도 없이 사드보다 강한 전자파를 발생시킨다는 X-밴드 레이저를 설치한다고 일방적으로 발표해 주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다"면서 "기상청이 안전대책을 세울때까지 주민집회를 계속할 것 같다"고 말했다.
X밴드 기상장비가 현재 논란 중인 사드(THAAD) 레이더와 동일한 8~12 GHz 주파수 대역대를 사용하고 전자파 인체 유해성이 국내에선 검증된 적이 없으며 이대로 도입될 경우 주민불안을 키운다는 것이다. 주민의 요구는 장비의 이전 설치다.
이에 반해 기상청은 인체 유해성이 없으며 기상관측에 반드시 필요한 장비이기 때문에 요구를 들어줄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기상청에 따르면 X밴드 기상장비는 2010년 광화문 침수, 2010년 도심 폭설, 2011년 우면산 산사태 등 국지성 돌발호우의 증가로 저층 고해상도 관측시스템 필요성이 대두됐다. 대형레이더의 관측 공백(1km)인 저층에서 발생하는 위험기상의 조기 탐지를 위해 도입을 추진한다는 설명이다.
일본도 대도시 돌발호우 탐지를 위해 X밴드 기상장비를 2010년부터 현재까지 41대를 대도시 중심으로 설치·운영 중이다. 이 나라는 2017년까지 모든 지방자치단체로 확대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기상청은 전자파 등 인체 유해성도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의 인체 위해성 기준, 고정 연속 노출시 71m 이상 거리에선 인체에 해가 없으며 최대 출력 1kw의 소형 장비의 경우 레이더설치고도보다 낮은 지점은 안전거리가 7m다.
2011년 인천 기상대의 유사 소형기상레이더의 전자파 실측 검증에서도 인체 보호기준을 만족하고, 주변의 휴대폰 무선기지국 수준에 불과하다. 생활가전과 비교하면 헤어드라이기, 전기방석 등에서 나오는 전자파와 같다.
기상청이 설치 지점 주변의 위해성을 검토해 봤더니 학교와 주거지역은 소형레이더 설치 예정 고도보다 낮아 직접적인 전자파 노출은 없었다.
기상청은 “가장 근거리에 위치한 신동아파크빌아파트 104동도 설치지점으로부터 약 73m 떨어져 있으며, 이 또한 주방사 아래에 있어 영향을 받지 않는다”면서 “일부 고층건물의 경우 레이더 인체 위해성 기준거리보다 훨씬 멀리 떨어져 있어 인체 위해성 없다”고 주장했다.
기상청과 수평거리를 따져보면 각각 농심은 385m, 삼성쉐르빌은 585m, 건설회관은 640m 등이었다. 따라서 기상청은 도심지역 저층 돌발기상 탐지를 위한 필수장비인 점, 인체에 무해한 점 등을 이유로 이전요구 수용 불가를 분명히 했다.
기상청 관계자는 “기상레이더 전자파 인체 무해성과 국내외 운영사례 정보 공유 등을 통해 인근 주민과 지속적으로 소통할 예정”이라며 “주민 신뢰성 확보와 이견 해소 차원에서 레이더를 설치할 때 객관적 전문가를 불러 실질적 전자파 강도 측정으로 인체 무해성 검증하겠다”고 덧붙였다.
[email protected] 정지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