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자동차-업계·정책

특허청 소속 공무원 변리사 시험 면제.. 변리사 시험.의무연수 관할 자격있나

이정은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민주 우원식 의원 자료 심사.심판사무 경력없는 일반행정직까지 면제 혜택
변리사 의무연수 미이수 과태료 부과 한건도 없어

변리사 시험과 실무수습 제도 등을 관장하고 있는 특허청이 관련 제도를 입맛대로 변경하면서 '제 밥그릇 챙기기'에만 열중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특허청은 소속 공무원이 변리사 시험을 응시할 때 일부 시험을 면제.축소시키고, 심사 및 심판사무 경력이 없는 일반행정 공무원까지 변리사 시험 면제 혜택을 주면서 특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9월30일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실에 따르면 특허청은 2000년 변리사법 개정에 따른 시험의무제에 따라 특허청 공무원 응시자가 면제받는 변리사 1차 시험은 '특허 및 실용신안법'을 확대해 '산업재산권법'으로 변경하고, 시험을 봐야 하는 2차 시험은 6과목이던 것을 4과목으로 축소시켰다.

뿐만 아니라 특허청 공무원 응시자 중 5급 이상, 5년 이상 특허행정사무 종사자는 2차 시험 4과목 중 2과목(필수 1과목, 선택 1과목)만 시험보도록 하되, 필수 1과목을 필수과목(특허법, 상표법, 민사소송법) 중에서 선택하게 해 특허청 공무원 응시자가 필수 과목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의원실에서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특허청 공무원 응시자 중 특허경력 공무원은 본인에게 유리한 특허법을 시험보고, 상표경력 공무원은 본인에게 유리한 상표법을 시험을 보면서, 공부량이 많고 난이도가 높은 민사소송법은 응시자가 7~13%에 불과했다.

이는 특허나 상표에 대한 심사 및 심판 경력을 인정해 시험을 면제하는 취지에 반할뿐만 아니라, 특허청 공무원 응시자에 대한 이중 특혜라는 지적이다. 우 의원은 "변리사 제도 주무부처를 변리사회 임의단체화 이전의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로 환원하고, 변리사 시험제도는 제3의 독립적인 기구를 통해 엄격하게 관리되도록 하는 변리사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우 의원은 특허청의 변리사 의무연수가 여전히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변리사법에 따라, 2012년 1월부터 등록된 변리사는 변리사회가 시행하는 연수교육을 2년 단위로 24시간 의무연수를 받아야 한다. 이를 미이수한 변리사에게는 변리사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특허청장이 최대 5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특허청장은 아직 단 한 사람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다.

특허청은 최근 과태료 대상자들에게 사전통지를 실시했다. 과태료 대상자는 전체 연수대상자 4111명 중에 573명으로 약 13.9%가 의무연수를 이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이수자 중 31.6%인 393명은 변호사 출신 변리사로 나타나 변호사 출신 변리사들의 의무교육 미이수율이 시험 출신이나 특허청 출신과 비교하여 월등히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과태료 대상자 573명 중 61.8%인 354명은 법이 시행되고 현재까지 단 한 차례도 연수교육을 받지 않았다. 이 중 85.3%인 302명이 변호사 출신 변리사로 나타났다.

[email protected] 이정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