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책임 공시 의무화 실익 없다"
상장협, 자본시장법 개정안 반대의견 제출
"임원성과보수 환수 정관 기재도 전례 없어"
상장회사협의회가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2건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의견을 국회 정무위원회와 금융위원회에 제출했다. 중대한 회계 오류시 임원 성과보수 환수와 사회적 책임 등 비재무적 정보공시 의무화 등이다. 해당 법안들의 경우 시행에 따른 실익이 없는데다 오히려 기업의 경영 위축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주장이다.
■임원성과보수 환수 정관기재 유례 없어
9월 3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상장협은 최근 제윤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중대한 회계오류 등에 따른 임원 성과보수 환수 정관기재 등'의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의견을 제출했다.
개정안은 기업이 사업보고서 및 첨부서류 중 중요사항에 대해 거짓 기재 또는 중대한 회계 오류 등으로 정정공시 또는 정정명령을 받은 경우 이로 인해 부당평가를 받은 임원의 성과보수에 대한 환수 또는 지급제한을 정관으로 규정토록 하고 있다. 이를 정관에 규정하지 않을 경우 상장제한 또는 폐지까지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대해 상장협은 일반 기업의 임원 성과보수 환수에 대해 정관에 정하도록 강제하는 입법례는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상장협 관계자는 "임원의 과도한 책임부담이 기업경영 위축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 2011년 상법 개정시 이사책임 감경조항을 신설했다"면서 "이미 지급된 임원의 성과보수에 대한 환수 또는 지급제한을 정관에 정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개정상법의 취지를 몰각시키고 기업 경영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상장협은 이미 임원보수에 대한 사전.사후적 통제책은 충분히 마련됐다는 입장이다.
임원보수를 이사회에서 결정하는 미국, 영국 등과 달리 우리나라는 주주총회에서 승인해 임원보수에 대한 통제 효과를 내고 있다는 것이다. 또 일정액 이상의 보수를 받는 경우에는 그 금액과 산정방법까지 공시토록 하고 있으며 사업보고서 등의 중요사항 거짓 기재.누락시 임원에게 대상 법인의 손해배상책임도 부과한다는 설명이다.
■사회적 책임 등 의무공시 실익 의문
이와 함께 상장협은 최근 홍일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사회적 책임 등 비재무적 정보공시 사업보고서 기재 의무화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해당 법안은 사업보고서 기재사항에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에 관한 비재무적 정보 공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예컨대 금융 및 조세, 환경, 인권 관련 법령위반에 따른 제재 현황이나 내부신고제도 등 뇌물 및 부패 근절을 위한 제도에 관한 사항 등을 공시에 포함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상장협은 이같은 정보가 투자정보로서 유용성이 있는 경우 현행 사업보고서 공시대상에 상당부분 이미 반영돼 있다며 개정에 따른 실익이 없다고 반박했다.
또 사회적책임 관련 사항들은 관련 특별법 등에서 이미 충분히 규제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상장협 관계자는 "환경관련 사항은 환경정보공개제도에 따라 이미 환경경영 추진체계, 자원 에너지 절약 및 환경오염물질 배출저감 목표.실적 등 주요 내용을 공시하고 있다"면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기업 본연의 영리활동에 부수되는 윤리적 도덕적 책임으로 심각한 위반시 관련 특별법에서 이미 규제 중"이라고 설명했다.
[email protected] 김영권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