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 재난 피해 막자" 20대 국회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잇따라 발의
사상 최악의 폭염이 지속된데 이어 지진발생과 폭우, 태풍까지 겹치면서 '안전'에 대한 국민 불안감이 커진 가운데 20대 국회에서 이를 해소하기 위한 법안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대 국회들어 이날까지 발의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8건이다.
우선 올 여름을 강타한 '폭염'을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법안이 대다수다.
새누리당 정병국 의원이 대표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도 그 중 하나다. 이 개정안은 현재 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난' 범위에 없는 폭염과 혹한을 포함시켜 이와 관련된 정부의 효율적인 대응이 가능토록 했다. 올 7~8월 사상 유례없는 폭염으로 열사병 등 온열질환 환자수가 수천 명에 달했던만큼 이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발빠른 대응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게 정 의원측의 지적이다.
같은당 이명수 의원도 이와 유사한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자연재난'에 폭염이 포함돼있지 않아 자연재난이 발생해도 받을 수 있는 보상 등은 미비하다는 판단에서다. 이 의원측은 국민안전처가 폭염을 '특정 기온 이상으로 올라 재산과 인명피해를 주는 재난'으로 정의하고 이에 따라 주의보를 발령하기는 하지만, 법에 규정된 재난종류가 아니다보니 재난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난 발생시 위급상황을 효과적으로 대처·대응할 수 있는 재난 전문의료기관을 설치해야 한다는 법안도 발의됐다.
같은당 이우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는 재난발생시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난대응 의료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재난현장에서 신속한 응급처치를 할 수 있도록 전문가를 양성하는 등의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재난 대비 전문 의료서비스 제공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게 이 의원측의 설명이다.
재난 발생시 상대적으로 더 취약할 수 있는 어린아이 등의 안전성을 강화하려는 법안도 있다.
국민의당 장정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교육부장관이나 교육감 외에도 상황을 실시간 지휘하는 국민안전처장관이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재난발생 지역 학교의 휴업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해 학생들의 안정성을 높이도록 했다.
새누리당 이종명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재난 위기대처 능력이 떨어지는 어린이나 노인, 장애인 등을 '안전취약계층'으로 정의하고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수립시 이들에 대한 안전 대책을 마련토록 했다. 이들을 위한 안전관리를 강화해 재난 발생시 일어날 수 있는 더 큰 피해를 막도록 한다는게 주요 골자다. [email protected] 윤지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