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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18일 '발명진흥법 개정 공청회' 개최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전=김원준 기자】특허청은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하고 오는 18일 오전 특허청 서울사무소 대회의실에서 '발명진흥법 개정 관련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직무발명보상제도의 개선과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 개선,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설립근거 마련 등을 위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직무발명 대상 확대 △직무발명 승계절차 개선 △직무발명에 대한 기업의 통상실시권 확보 등이 포함된다.

기존 직무발명의 대상에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만 포함됐지만 앞으로는 반도체배치설계, 식물신품종이 추가된다.

또 기업이 직무발명의 권리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직무발명에 대한 예약승계규정이 있는 경우 종업원의 직무발명이 완성되면 기업이 권리를 자동으로 승계하도록 했다.

직무발명을 위한 기업의 노력(설비, 연구비, 급여 등)을 감안, 기업이 최소한 통상실시권을 확보해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도 반영됐다.

또 산업재산권 분쟁조정 성립률을 높이기 위해 조정위원을 확대하고 사무국을 신설하는 것은 물론, 조정기간을 1개월 단위로 연장할 수 있도록 조정절차를 개선했다. 이밖에 지식재산 보호관련 업무를 안정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설립과 사업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했다.

이번 공청회에는 기업 관계자, 학계 전문가 및 변리사 등 다양한 관계자들이 참석하며 개정안에 대해 특허청의 주요내용 설명, 전문가의 의견발표, 참석자들의 질문에 대한 응답순서로 진행된다.

특허청은 이번 공청회에서 논의된 내용과 입법예고 기간(8월18일~9월27일)에 제출된 의견을 종합하고 관련부처와 협의를 거쳐 발명진흥법 일부개정 최종안을 마련해 법제처에 심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email protected] 김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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