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박용진, 금융권 성과연봉제 추진 제동건다‥법안 대표발의
정부가 금융권에 추진 중인 성과연봉제를 제동거는 법안이 추진된다. 일부 임원과 금융투자업무담당자에 한해 성과보수제를 실시하는 법안이 발의된 것이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서울 강북 을)은 19일 이 같은 내용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위기의 한 원인으로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과도한 성과보수 지급이 지적되면서 금융회사지배구조법에 따른 성과보수제를 실시하고 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직원에 대해 성과보수의 일정비율 이상을 성과에 연동해 미리 정해진 산정방식에 따른 보수로 일정기간 이상 이연하여 지급하는 식이다.
하지만 이 같은 규정이 오히려 성과연봉제 실시의 근거규정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통령령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직원 및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는 제외한 모든 임직원을 성과보수제도의 적용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지배구조법을 개정해 성과보수제 적용 대상을 사외이사, 비상임이사, 감사위원,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를 제외한 임원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 또는 파생상품의 설계·판매·운용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금융투자업무담당자)으로 한정하자는 것이다.
박용진 의원은 "성과연봉제는 노사합의에 따라 자율적으로 도입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면서 "담당업무나 부서의 성격에 따라 성과연봉제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법안는 민병두, 박찬대, 이학영, 제윤경, 심상정, 김영주, 이원욱, 김관영, 이철희, 강병원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email protected] 박소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