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산업 경쟁력 저해 '금융상품 약관 사전신고제' 폐지법안 발의
금융상품 약관 심사가 법정 기한을 초과하는 사례가 빈번해 금융산업 경쟁력 약화 요인으로 지목되는 가운데 사후심사 전환하되 작성기준 위반시 과징금을 상향조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종석 의원은 1일 금융상품의 약관 사전신고제를 원칙적으로 폐지해 '사후보고제'로 전환하고, 약관 등 작성기준을 위반한 경우 부과되는 과징금 기준을 기존보다 상향 조정해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는 내용의 '은행법 개정안' 등 5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함께 발의돼 국회에 제출된 법안은 '보험업법개정안', '상호저축은행법개정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개정안', '여신전문금융업법개정안' 등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그동안 금융상품을 새로 출시하는 경우 사전에 금융감독원 약관 심사를 받도록 했으나 오히려 창의적인 상품개발을 지체시키는 것은 물론 차별성 없는 유사한 금융상품 개발을 부추긴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실제 금융위원회가 김 의원실에 제출한 '2014~2016.6월 업권별 약관심사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총 6101건 약관 심사 중 약 16%인 979건이 기한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은행, 금융투자업, 저축은행, 여신전문업 등에서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상품을 개발할 때는 금감원에 사전신고토록 했으며, 심사는 10일 내에 마치고 결과를 통보토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금융상품 개발이 다양하고 활발하게 이뤄지면서 새로운 상품이 쏟아지고 있으나 금융감독원이 제때에 심사를 끝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무려 20일을 초과한 경우도 316건에 달했다.
공식 심사기간 이외에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비공식적 사전 협의 기간을 포함하면 금융회사가 체감하는 심사소요 기간은 1~2달 이상으로 추정된다고 김 의원은 밝혔다.
이 같은 심사 지연으로 급변하는 금융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금융회사의 창의적 상품개발을 지체시키는 것은 물론 차별성 없는 유사한 금융상품 개발을 부추기는 한편 일단 심사를 통과한 후에는 금융회사의 책임을 묻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해외에선 대만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금융상품 약관의 사전 심사제를 운영하고 있지 않으며 사후 심사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김종석 의원은 "금융업의 경쟁력이 금감원의 심의 능력에 좌지우지되는 현재의 사전심사 방식은 금융업의 국제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도 재고돼야 하는 불필요한 규제에 해당한다"며 법안 발의배경을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정인홍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