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이주의 재판 일정] ‘복덕방 변호사’ 사법부서 첫 판단 外

조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번 주(7~11일) 법원에서는 공인중개사 자격증 없이 변호사가 부동산 거래를 중개할 수 있는지를 둘러싸고 사회적 논란이 일었던 이른바 '복덕방 변호사' 사건에 대한 사법부의 첫 판단이 나온다.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51.구속기소)에게서 고급 외제차 등 1억8000만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인천지법 김수천 부장판사(57)의 첫 공판도 예정돼 있다.

■'공인중개사법 위반' 공승배 변호사 참여재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는 7일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승배 변호사(45.사법연수원 28기)의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한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에서 모든 증거조사를 끝내고 배심원 평결을 들은 뒤 당일 판결을 선고할 계획이다.

인수합병(M&A) 분야에서 이름을 날리던 공 변호사는 지난해 12월 변호사 4명으로 '트러스트부동산'을 설립, 올 1월 변호사로서는 최초로 부동산 중개서비스를 시작했다.

공 변호사가 일반 공인중개사보다 훨씬 저렴한 최대 99만원을 받겠다고 선언하자 공인중개사협회는 공인중개사법상 유사명칭 사용금지 조항을 위반했다며 경찰에 고발했고 경찰은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반면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연구원은 "공인중개사법이 변호사를 공인중개업무에서 배제하지 않는 한 변호사의 부동산 중개행위는 허용된다"며 정반대의 해석을 내놓으면서 논란에 불을 지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중개사법에 따라 공인중개사만 '부동산' 등 유사명칭을 사용하거나 중개 대상물을 표시.광고할 수 있다고 판단, 지난 7월 공 변호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정운호 뇌물' 김수천 부장판사 첫 재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는 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수천 부장판사의 첫 공판을 진행한다.

김 부장판사는 2014∼2015년 각종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정 전 대표에게서 총 1억8124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다. 그는 지난해 2월 네이처리퍼블릭 제품을 모방한 가짜 화장품 제조.유통 사범을 엄벌해달라는 등의 청탁과 함께 시가 5000만원 상당의 정 전 대표 소유의 레인지로버 스포츠유틸리티(SUV) 차량을 무상으로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취득세와 차량보험료 등 총 624만원을 정 전 대표에게 대신 납부시키고 차량 매매를 가장해 차량 대금 5000만원을 송금받는 등 모두 1억5624만원대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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