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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국제회계포럼] "美처럼 '시간당 보수' 감사품질 향상 효과"

박지애 기자
파이낸셜뉴스

강연1. 이재은 홍익대 교수

이재은 홍익대학교 교수 ■약력 △한국.미국 공인회계사, 세무사 △회계감시인증기준위원회 위원 △홍익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이재은 홍익대학교 교수 ■약력 △한국.미국 공인회계사, 세무사 △회계감시인증기준위원회 위원 △홍익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기업이 회계감사를 받을 때 감사인에게 지급하는 보수에 대한 체계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공인회계사회에서 제시하고 있는 감사 보수 가이드라인은 강제성이 없어 적정 감사품질을 유지하는데 적절치 않기 때문이다.

이재은 홍익대학교 교수는 8일 '제8회 국제회계포럼'에서 '감사보수 현실화의 당위성과 당면과제'라는 주제로 우리나라 기업회계감사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교수는 "우리나라 감사 보수 산정방식은 지난 1999년까지 표준적인 규정이 있었지만,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 때문에 폐지됐다"며 "공인회계사들이 자율적으로 재정한 가이드라인이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참고용도로만 쓰인다"고 말했다.

미국을 비롯한 외국의 경우 대부분 시간당 감사보수를 정하고, 실제 감사에 사용한 시간에 따라 보수를 받는다. 회계법인들이 감사에 들어가기 전 예상시간을 제시하고 실제감사에 사용한 시간을 피감법인과 꼼꼼히 비교한 후 보수를 더 받거나 덜 받는 방식이다. 예상시간과 실제시간이 큰 차이를 보일 경우 원인을 꼼꼼히 분석한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일정금액으로 감사보수를 정해놓고 시작하거나, 시간당 금액을 받는 방식이 공존한다.

이 경우 실제로 감사진행 시 더 많은 시간이 들어갔을 경우 이에 대한 추가 보수를 못받는 경우가 생긴다는 것.

우리나라는 예상시간에 대한 산정방식도 느슨하고, 실제 감사시간과 다를 경우 이에 대한 부담은 모두 감사인의 몫이다. 이 교수는 "현재 우리나라 감사보수 방식에서는 회계법인이 감사시간을 적게 쓸수록 이익이 남는 구조"라며 "감사시간이 줄어들면 감사품질이 떨어지고 회계투명성이 결국 저하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본도 우리나라처럼 감사보수에 대해서는 자율적인 가이드라인만 있다. 일본은 기본 감사시간은 회사 규모에 기초하되, 필수적 감사절차나 품질관리를 위한 비용을 추가해서 보수를 지급하도록 한다.

문제는 결국 감사보수로 이어진다. 보수 체계가 적절하지 못하면 감사인들은 비즈니스 측면에서 손해를 입거나, 아니면 감사시간을 줄이는 위험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특별취재팀 임광복 팀장 안승현 강재웅 차장 김영권 김현희 박소현 박지애 기자, 서동일 김범석 차장(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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