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중소기업

심사역 보유주식 신고 의무화.. 부당거래 원천차단

김아름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리위원회 정식 활동 부당거래방지시스템 구축
벤처캐피털업계로 불똥 모럴리스크 방지 나서
해당株 투자심의위 못 올려.. 지키지 않을땐 업계 퇴출
법적 제재도 가능하게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씨가 구속기소 된 이후 여파가 벤처캐피털(VC) 업계로 불똥으로 튀고 있는 가운데 VC의 부당 거래를 뿌리 뽑을 시스템이 나온다.

9일 벤처투자 업계에 따르면 지난 6월 출범한 윤리위원회에서 VC의 모럴리스크를 방지하는 시스템을 구축키로 합의했다. 최근 이 씨의 사기행각에 VC 심사역들이 결탁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중소기업청 자체적으로 VC들을 조사하고 있는 상황인데 시스템이 도입되면 이같은 VC 심사역들의 부당거래 행위를 사전에 막을 수 있게 된다.

■문제일으킨 VC심사역, 업계 발 못 붙인다

그동안 VC업계에서는 내부 정보를 거래하면서 크고 작은 부당이익을 챙겼다는 제보들이 끊이지 않았다. 이같은 모럴리스크를 사전에 방지할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 씨와 관련한 문제들이 사실보다 부풀려진 측면이 있지만 사전에 이같은 소문이 돌지 않을 수 있게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것.

이 시스템을 통해 회사는 심사역들이 부당거래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미리 관리할 수 있게 된다. 심사역들이 회사와 약속을 하고 이를 지키지 않았을 때는 패널티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예컨데 심사역이 자신이 보유한 모든 주식은 회사에 미리 신고를 해야하고 투자심의위원회에는 해당 주식을 올리지 못하게 된다.

시스템화를 통해 투자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이를 어기면 반드시 패널티를 물린다는 설명이다. 또 문제를 일으킨 심사역은 VC업계에 다시는 발을 못붙이게 하는 제도를 마련한다. 업계 자율규약으로 유지하기 힘들면 법적으로 제재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윤리위원회, 정식 활동 시작

VC 업계에서는 자율적으로 부정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자체기구인 '윤리위원회'를 지난 6월 만들고 수차례 회동을 가졌다.

<본지 6월10일자 20면 참조>

윤리위원회는 이영수 송현 인베스트먼트 대표를 윤리위원장으로 선임하고 변호사, 회계사 등 외부 인력을 포함한 6~7명의 인원으로 구성됐다. 지난 1999년 말 주식의 폭등장세를 틈탄 벤처기업들의 주가조작 등 비리가 적발되면서 최초로 윤리강령을 만들겠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이후 지난 2002년 벤처게이트 사태가 터졌고 윤리강령을 선포한 바 있다. 지난 2006년에는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윤리위원회가 운영됐다. 당시 윤리위원회는 VC 업체별 윤리규정을 제정하고 이를 위반하면 윤리위원회 조사와 심의를 거쳐 윤리위원회가 정하는 제재를 받도록 했다. 하지만 실제 활동은 미미했다. 이름만 마련됐던 윤리위원회는 2000년대 중반, 국내 벤처생태계가 빙하기에 접어들면서 결국 유야무야 사라졌다.

지난해 벤처투자액이 2조원을 돌파하는 등 벤처투자 활황기를 맞음과 동시에 각종 비리에 노출될 가능성도 높아졌다. VC 업계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파장이 확산되면서 업계 내부에서 윤리위원회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에 10년만에 윤리위원회가 부활했다.

VC업계 관계자는 "최근 이 씨와 관련해 업계에서도 안좋은 소문이 많이 돌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같은 모럴리스크를 사전에 방지할 시스템을 갖출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면서 "지난주에도 윤리위원회를 열었으며 과거 윤리위원회와 달리 이번에는 실질적인 시스템 마련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김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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