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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변호사비 못내자 대부업체 대출 알선 변호사' 언론사에 무고한 의뢰인 기소

김성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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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비용 28억원을 못내 어려움을 겪자 ‘전관 변호사 힘에 밀려 억울한 일을 당했다’며 언론사에 허위 제보한 혐의로 50대 2명이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부장검사 이진동)는 무고·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안모씨(57·여)와 손모씨(52)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안씨는 2004년 서울 내곡동에 위치한 농지와 식당건물을 매입했다. 이후 이곳 땅값이 크게 오르며 돈을 더 달라는 매도자와 분쟁에 휘말렸다.

안씨는 소송을 위해 2010년 이모 변호사를 선임, 안씨가 원래 주인에게 25억500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조정에 합의했다.

그러나 안씨는 이후 이 변호사에게 지급할 성과보수금과 착수금 등 28억원을 마련하지 못하는 등 어려움을 겪었다. 결국 안씨는 이 변호사 제안에 따라 대부업체에서 23억원을 대출받고 이 변호사가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에서 5억원을 빌려 지급했다.
안씨는 이에 불만을 품고 식당 관리자 손씨와 공모, 주간지와 일간지 기자 2명에게 이 변호사가 조정에 응할 것을 강권했다는 취지로 제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이 변호사가 조정금액이 든 통장에서 3억6000만원을 횡령했다며 횡령과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이 변호사를 경찰에 고소하기도 했다.

2009년 서울고등법원장을 지낸 이 변호사는 한때 대법관 후보로까지 거론된 법조계 유력인사다.

[email protected] 김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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