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인투자조합 운용 투명성 높인다
중기청, 지난달부터 실사중
무허가 민간협회 난립에 투자금 직접 운용하는 업무집행조합원 출자 규정
준수 여부 등 살펴봐
벤처기업에 일반 개인들이 공동으로 출자해 투자 후 수익을 나눠갖는 개인투자조합이 늘어나면서 중소기업청이 실사에 나섰다. 이에따라 개인투자조합의 투자와 자금 운용의 투명성이 높아지게 됐다.
15일 관련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부터 중기청은 개인투자조합 관련 실사를 벌이고 있다. 중기청은 개인투자조합을 대상으로 법에 명시된 지켜야할 규정과 행동해야할 부분을 준수하는지 확인하고 있다. 그동안 개인투자조합은 인가받은 법인이 없는데다 검증되지 않은 개인투자조합들이 우후죽순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참조기사 : 벤처 개인투자조합 無인가 민간협회 난립)
개인투자조합은 벤처기업과 창업자에 투자할 목적으로 개인이 출자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해 설립된 조합이다. 중기청 고시에 따르면 조합 결성시 출자금 총액은 1억원 이상, 1인당 100만원 이상, 조합원 수 49인 이하로 규정돼 있다.
조합원 중에는 조합업무를 책임지는 '업무집행조합원'이 있어야 한다. 업무집행 조합원은 출자금 총액의 5% 이상을 반드시 출자하도록 하고 있고 결성계획 중 조합재산의 배분계획 또는 규약이 변경되면 반드시 그 내용을 중소기업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투자금을 직접 운용하는 업무집행 조합원도 함께 출자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며 중기청 신고라는 강제성 때문에 자금 운용이 투명하다는 설명이다.
이 같은 사항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여부를 가리기 위해 중기청이 감사에 돌입했다. 개인투자조합이 이미 여러개 만들어진 만큼 한꺼번에 모두 실사를 벌이기는 어려워 계속해서 진행할 예정이다. 실사 후에 적발이 되거나 문제되는 부분이 있으면 시정명령, 경고, 주의 등을 받게되며 심하면 등록취소까지 가능할 전망이다.
지난해부터 벤처기업에 투자한 금액 중 1500만원 이하에 대해 소득공제율을 100%로 확대하는 등 세제혜택이 늘어 개인투자조합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예를들어 과세표준 1억5000만원 이상인 경우 세율이 41.8%인데 1500만원을 벤처기업에 투자했으면 41.8%인 627만원을 환급받게 된다. 즉 투자금의 수익률과 상관없이 세금환급의 효과만으로 41.8%의 수익률을 볼 수 있는 것.
혜택이 많다보니 관심이 늘어나면서 개인투자조합 결성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도나도 투자와 관련한 단체를 만들고 개인들을 현혹시키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한번도 개인투자조합을 결성해보지 않은 사람이 협회를 만들어서 투자자들의 혼동을 초래하고 있는 것.
한국벤처경영원 개인투자조합 김승찬 대표는 "벤처투자 이해가 부족한 사람이 이름만 개인투자조합이라고 달고 투자자를 모으고 있는 사례가 있다"면서 "개인투자조합이 투자자를 끌어모으기 위해서 일정한 수익률, 원금 보장을 약속하는 것은 모두 불법으로 업무집행조합원이 벤처투자에 대해 충분한 경험을 갖췄는지 면밀하게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중기청 관계자는 "절차에 따라서 개인투자조합에대한 실사를 진행 중이고 현재 일부 조합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면서 "한번에 실사가 완료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실사를 벌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김아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