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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허위서류 국회 제출시 허위공문서죄 동일형량 처벌 추진
공무원 등이 고의로 허위서류를 작성해 국회에 제출할 경우 형법상 허위공문서 작성죄와 동일하게 취급해 무겁게 처벌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은 1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는 공무원 등이 국회의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 허위 서류 작성·제출시 별도의 형사처벌 규정이 없고, 다만 형법상 허위공문서 작성죄 및 동행사죄로 처벌될 수는 있다는 게 유 의원의 판단이다.
유 의원은 "그러나 이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되는 것이 아니고 형법 규정을 적용해 처벌된다는 점에서 입법불비"라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공무원 등이 국회의 자료제출요구에 대해 허위로 서류를 작성해 제출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해당 형량은 형법상 허위공문서 작성죄와 동일하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했다.
유동수 의원은 "형법상의 규정과 동일한 내용 및 형량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입법상의 불비를 해소함과 동시에 국회에 대한 허위자료 제출을 방지하고자 한다"며 "국회의원의 안건심의, 국정감사 및 조사 등 의정활동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데 입법취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정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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