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안 어떻습니까?] 송희경 새누리당 의원 대표발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법'
“전기자전거 산업 경쟁력 회복” vs. “안전이 최우선”
전기자전거, 자전거로 분류.. 원동기면허 없이 운전 허용
운전속도 빨라지면 '문제'.. 충돌사고 위험 높이는 꼴
언덕이 많은 우리나라 지형 상 자전거를 탈 때면 허벅지에 힘을 잔뜩 줘야 한다. 금세 땀으로 범벅이 되기도 한다. 이런 수고스러움을 덜어줄 수 있는 모터 달린 전기자전거가 국내에 출시되자 국내 소비자들로부터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전기자전거 사용자도 매년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아쉽게도 현행법상 전기자전거는 자전거가 아닌 원동기로 분류된다. 자전거도로로 달릴 수 없는 것은 물론이고 원동기 면허증이 없다면 운전자체가 불가능하다.
전기자전거에 대한 수요는 빠르㎞게 증가하는데 비해 시대 변화의 흐름에 뒤쳐진 비현실적인 규제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기자전거는 최고 속도가 25㎞ 이내로 제한돼 있기 때문에 차도보다는 자전거도로를 달리는 것이 더 적합하다는 주장이다. 이에 전기자전거를 시대 변화에 걸맞게 재정비하자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돼 주목 받고 있다.
■전기자전거 '원동기' 아닌 '자전거'로 분류
새누리당 송희경 의원(비례대표.사진)이 대표발의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전기자전거를 '원동기'가 아닌 '자전거'로 분류하자는 내용이 골자다. 별도의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아도 전기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기자전거의 대중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다.
개정안에서는 법안통과 이후 우려되는 안전문제에 대한 장치들을 만들어 놨다. 먼저 개정안에서 설명하는 전기자전거에는 페달없이 전기모터로만 가는 '스로틀' 방식은 제외했다. 페달을 밟되 모터의 도움을 받아서 갈 수 있는 '파스' 방식만 포함시켰다. 시속 25㎞ 이하 운행, 차체 중량 30㎏미만 등의 요건도 충족시켜야 한다. 또, 13세 미만 어린이는 이용을 금지하는 내용도 추가했다.
■18.19대 때도 통과못해…'안전문제' 걸림돌
전기자전거를 자전거로 분류해 규제를 완화하자는 법안에 대한 찬반논란은 수년째 끊이지 않고 있다. 18대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의원이, 19대 국회에서는 새누리당 홍문종 의원이 전기자전거 관련법을 추진했지만 통과시키지 못했다. 안전문제가 걸림돌이었다.
실제 한강공원 등에서는 부모와 함께 산책을 나온 아이들이 자전거와 부딪히는 사고위험 문제가 꾸준히 지적되고 있다. 전기자전거를 허용하게 되면 평균속도가 높아져 지금보다 사고위험이 높아질 것이라는 게 반대 측 주장이다.
반면, 자전거업계에서는 법안 통과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규제 때문에 국내 전기자전거 시장은 성장이 더디다는 불만이다. 실제 샤오미 등 중국 업체는 최근 초저가 전기자전거를 발표하며 대중화를 주도해가고 있다. 이를 바라만 봐야하는 국내업계는 울상이다.
한 자전거업계 관계자는 "국내 전기자전거 시장이 수년간 정체되는 동안 중국, 일본 등 해외 전기자전거 산업은 급성장해 이미 경쟁력에서 밀리고 있다"고 털어놨다.
[email protected] 이태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