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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없는 '저출산 대책'…사회투자채권 두고 '힘겨루기'

김용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와 정치권이 '저출산' 문제에 대한 해법을 좀처럼 찾지 못하고 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스스로 지난 10년간 저출산 정책에 150조원을 투입했지만 성과는 제한적이었다고 시인한 가운데 야당이 내놓은 정책도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21일 정치권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15일 열린 국회 기재위 경제재정소위원회에 상정된 '국채법 일부개정안'은 특별한 소득을 보지 못한 채 다음으로 연기됐다.

기재부 한 관계자는 "복지위 국민연금법 개정이 선행돼야 국채법 개정도 필요한 것"이라며 "15일에는 국민연금법 개정 후 국채법 개정을 논의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이날 논의하려고 했던 국채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 등이 주축이 돼 만든 더불어민주당 국민연금 공공투자정책 특별위원회의 '국민연금 공공투자' 방안을 위한 안건이다.

이 방안은 공공투자용 국채(가칭 국민안심채권)를 국민연금에 매입토록 해 마련한 재원으로 정부가 공공임대주택과 어린이집 등 공공인프라에 투자한다는 것이 골자다.

매년 발생하는 국민연금기금 신규 여유자금(2016년 국민연금기금 신규 여유자금 88조4000억원)의 약 11%에 해당하는 10조원을 10년간 총 100조원을 투자한다. 즉, 국가에서 공공투자용 국채를 발행하면 국민연금기금에서 이 채권을 매입하고, 채권을 통해 조성한 기금으로 국가와 지자체가 공공투자 사업을 시행하는 방식이다.

특별위원회 측은 "저출산의 원인인 주거, 보육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또 출산율이 높아지면 보험료 인상이나 연금액 삭감 없이 연기금 고갈을 방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선 국민연금법과 국채법 일부를 개정해야 한다.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 논의 중이지만, 정부 내에선 관련 법에 대한 반대여론이 높다.

무엇보다 '사회적 합의'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국민연금기금을 통해 출산율을 높일 목적의 공공투자를 진행하려면 가입자간 보편적 합의가 먼저라는 주장이다.

또 투자의 수익성과 안정성이라는 현행법이 규정하고 있는 국민연금기금운용의 기본원칙에 출산율 제고를 위한 공공투자가 부합한지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는 복지위 수석전문위원의 지적이기도 하다. 김승기 위원은 "공공사업은 정책특성상 적극적인 수익확보가 어려워 채권 수익률 보장에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치권과 정부가 저출산 문제 해결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하는 가운데 국내 출생아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실제 8월 출생아 수는 3만39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7%(1300명) 줄었다. 출생아수 감소는 지난해 12월부터 9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email protected] 김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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