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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연금 수혜기간 못채운 전역군인 고용보험 임의가입 추진

정인홍 기자
파이낸셜뉴스

현역 군인 중 군인연금의 수혜 대상인 19년 6개월을 채우지 못하고 전역하는 군인에 대한 고용보험 임의가입이 추진된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학용 의원은 고용보험법상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있는 현역 군인에 대한 고용보험 임의가입을 법적으로 명시 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현행법상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군인 등 연금법 적용 대상자는 고용보험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돼있으나 '군인연금법'상 연금 수혜 대상의 기준이 되는 19년 6개월을 채우지 못하고 전역하는 군인의 경우 연금 수혜는 물론 고용보험의 적용도 받지 못해 재취업에 상당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는 게 김 의원의 판단이다.

앞서 지난 9월 국정감사에서 김 의원은 지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부사관 이상 전역자 3만1636명 중 58%에 해당하는 1만8378명이 취업에 성공했지만 이중 44%인 8001명은 비정규직이라면서 국방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국방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장교 및 준사관, 부사관의 간부 전역자 1만671명 중 81.9%에 해당하는 8740명은 19년 6개월의 연금 수령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전역했다.

또 이중 62.6%인 6680명은 1년 이내 재취업에 성공하지 못하는 등 전역 후 재취업까지 자녀학비 마련 등의 생활고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김 의원은 덧붙였다.

김 의원은 "현역 군인들에 대한 사기진작을 통한 강력한 안보태세 유지를 위해서라도 연금 수혜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전역하는 군인들에 대한 전역 후 재취업과 생활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고용보험의 임의가입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mail protected] 정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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