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수요자 맞춤형' 규제개혁 가속도
【대전=김원준기자】특허청의 국민·현장중심 '맞춤형' 지식재산(IP) 규제개혁이 속도를 내고 있다. 2014년 출범한 규제개혁 국민 배심원단은 규제개혁 과제 발굴과 일몰규제를 검토하는 등 특허청의 규제개혁을 주도하고 있다.
올해 특허청은 기획과제 7개, 자체개선과제 20개 등 모두 35개의 규제개혁 과제를 추진했다. 이중 ‘은행의 담보IP처분절차 간소화’ ‘IP가치평가기관 민간참여 확대’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 진입요건 완화’ 등이 자체 우수과제로 선정됐다. 특허청의 주요 규제개혁 추진과제를 살펴본다.
■은행의 담보IP 처분절차 간소화
특허청은 질권설정단계에서 은행과 채무자가 공동으로 작성한 처분승낙서와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면 인감증명서의 추가 제출없이 ‘채무불이행사실증명서’만으로 은행측 단독으로 권리이전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그간 채무자의 인감증명서는 특허양도가 권리자의 진정한 의사임을 증명하기 위해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발급한 것에 한해 유효한 것으로 인정돼 담보IP의 처분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부실이 발생하면 채무자와 연락을 할 수없는 상황이 빈발하기 때문이다. ■민간 IP가치평가기관 확대
특허청은 평가기관의 지정요건 중 조직요건을 완화해 인력제한 없이 관리조직을 보유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또 개정된 기준에 따라 신청기관에 대한 현장실사 및 외부전문가 심의회를 거쳐 민간 평가기관 1개를 추가 지정했다. 이로써 IP 가치평가기관은 공공평가기관 10개, 민간 평가기관 3개 등 모두 13개로 확대됐다. 그간 IP 평가기관은 별도의 전담인력 4명 이상을 두도록 하고 있어 평가기관을 확대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 지정요건 완화
특허청은 소규모 IP서비스 업체 및 변리사 사무소도 선행기술조사기관 등록이 가능하도록 지정요건을 완화했다. 기존에는 변리사가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의 임·직원이 될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변리사도 임·직원으로 참여 가능하도록 특허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지식재산 분야 최고의 전문가라 할 수 있는 변리사의 사업참여가 가능해지면서 기술 분야별로 특화된 전문성 있는 다양한 기관이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다만 업무수행의 공정성 및 보안을 위해 변리 대리업무와 선행기술조사를 병행하는 것은 제한된다.
특허청은 심사·심판서비스 규제도 개선했다. 심판사건 서류 송달 관련, 현재 청구인·피청구인별로 송달주소를 변경할 수 있도록 돼 있지만 앞으로는 심판사건별로 송달주소를 변경하는 것이 허용된다. 이렇게 되면 사건 서류가 대리인에게 바로 송달되는 것을 원하는 권리자 요구가 제대로 반영될 전망이다.
특허청 관계자는 "지식재산 창출·활용·보호 및 행정서비스 개선까지 규제개혁 범위는 넓다"면서 "지속적인 규제개혁 노력이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김원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