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 사업, 공사 수주·선정 대가로 ‘검은 거래’

구자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 송파구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 사업 추진 과정
14년간 비리 핵심 조합간부 감리·용역업체서 뒷돈 챙겨
재건축정비사업조합장 등 뇌물 등 혐의로 7명 적발

서울 송파구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사 수주.선정을 대가로 '검은 거래'가 있었다는 검찰 수사 결과가 나왔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성상헌)는 재건축정비사업조합장 김모씨(56) 등 7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뇌물 등 혐의로 적발, 6명을 구속기소하고 1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은 1982년 준공한 6600 가구를 허물고 2018년 말까지 9510가구를 새로 짓는 사업이다. 사업비가 약 2조6000억원으로 단일 기준 국내 최대 규모로, 이를 둘러싼 비리 의혹은 조합이 생긴 2003년부터 끊음없이 제기됐다.

■14년간 조합장, 매번 빠져나가다가...

그러나 매번 무혐의 또는 '건설업자→브로커'로 이어진 2단계 비리로 끝나고는 했다. 약 14년간 조합장을 지내며 비리 의혹의 핵심 몸통이던 김씨를 비롯한 조합 간부들은 연관성 입증 부족으로 빠져나갔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검찰이 지난 3월 조합 운영 내역 전반을 재검토한 결과, 조합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A사 부사장을 지낸 김씨 측근이자 브로커 한모씨(61.구속기소) 통해 간부들이 여러 감리.용역업체로부터 뒷돈을 챙긴 정황을 포착하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4월 조합 사무실과 김씨 자택 등을 압수수색해 김씨가 뒷돈을 챙기는 과정에서 브로커들을 차례로 적발했다.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B사 회장 최모씨(64)는 2012년 11~12월과 지난해 2월께 김씨에게 공사 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청탁을 해주겠다며 2명으로부터 총 모두 1억1000만원을 건네 받은 혐의가 밝혀졌다.

한씨는 김씨에게 청탁해주는 명목으로 2011년 2월부터 지난해 9월 사이 업체들로부터 4억7000만원을 받아 챙겼고 김씨에게는 17차례에 걸쳐 1억2600만원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전 법무사 사무장 조모씨(58)는 2011년 7월부터 2014년 9월까지 한씨를 통해 김씨에게 공사 수주 편의를 봐달라고 청탁해주겠다며 2명으로부터 총 5억7000만원을 받았다.

김씨는 한씨로부터 1억2000여만원을, 김씨의 직무대행을 맡아온 조합 상근이사 신모씨(51.구속기소)는 한씨와 감리업체 대표 고모씨(58.불구속기소)로부터 4700만원 상당의 금품.향응을 받은 혐의다.

■감리기간 줄여 억대 로비자금 조성

고씨는 2013년 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용역 수주 대가로 신씨에게 12차례에 걸쳐 251만원의 향응과 상품권을, 서울 강동구 삼익그린맨션 재건축조합장 정모씨(74)에게는 4차례에 걸쳐 6230만원을 제공했다. 공사를 따낸 뒤 조합 측에 제출한 견적서와 달리 감리기간과 감리원 수를 줄이는 수법으로 억대 로비자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고씨로부터 일감 수주 명목으로 돈을 받은 정씨도 함께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이들 소유의 재산을 대상으로 법원에 몰수.추징보전을 청구했다.

검찰은 "김씨 등 조합 임원들이 뇌물을 건넨 업체들 대부분에 실제 계약을 줬고 계약 이후에도 수시로 현금과 향응을 받았다"면서 "하지만 해당 업체들이 맡은 용역을 제대로 수행하는지는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email protected] 구자윤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