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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금융 전문직도 자금세탁방지 의무화
앞으로 비금융 전문직 종사자들도 자금세탁방지 의무가 부과된다.
현행 법률상 자금세탁방지 의무는 금융회사와 카지노에만 있었지만, 그 대상이 변호사, 회계사, 부동산중개업자 등으로 확대된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비금융 전문직 관계자들도 고객 부동산 매매, 자산관리 등의 일을 할때 고객확인, 기록보관, 의심거래보고 등을 의무적으로 해야한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28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10회 자금세탁방지의 날 기념행사에 참석해 "그동안 자금세탁방지제도의 사각지대였던 비금융 전문직 종사자에게 자금세탁 방지의무를 부과할 것"이라며 "법인 등에 대한 실제 소유자 확인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비금융 전문직에도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내년초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또 자금세탁 정보를 효율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인공지능을 활용한 분석 시스템도 도입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자금세탁방지의 날 기념행사에선 국민은행이 자금세탁 위험평가시스템을 선도적으로 운영해온 공로로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고액 보험을 이용한 자금세탁 방지 시스템을 구축한 ING생명과 증권업계에서 가장 많은 자금세탁 전담인력을 보유한 키움증권은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email protected] 최진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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