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시티’ 이영복 회장 기소.. 현기환 전 정무수석 29일 피의자 소환
부산 해운대 엘시티 비리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이 비리의 핵심인물인 엘시티 시행사 실질 소유주 이영복 회장(66.구속)을 28일 재판에 넘겼다. 또 비리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29일 소환 조사키로 했다.
부산지검 특수부(임관혁 부장검사)는 이 회장의 구속 만료기간을 하루 앞둔 이날 이 회장을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과 사기) 등의 혐의로 1차 기소했다. 검찰은 이 회장에게 회삿돈 705억원을 빼돌리거나 가로챈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회장이 편취한 금액은 구속영장에 적시했던 575억원에서 130억원이 추가된 705억원으로 조사됐다"며 "이 돈의 상당 부분을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자신이 운영하는 청안건설 및 특수관계사의 운영자금으로 유용했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또 엘시티 아파트 분양과정에서 127가구의 분양권에 대해 프리미엄(웃돈)을 붙여 사들이는 등 분양권거래가 활황인것처럼 꾸미고 분양계약률을 15%가량 과장한 자료를 언론에 배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사전예약에 앞서 지인과 가족 등에게 엘시티아파트 43가구를 특혜분양한 사실도 적발됐다.
검찰은 이 회장이 빼돌린 돈을 개인적으로 쓰거나 회사 운영자금 등으로 썼지만, 현금으로 찾은 부분은 아직 사용처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1차 기소 후에도 이 회장이 횡령한 자금 가운데 일부를 정관계 로비에 썼다는 의혹을 조사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관계 로비 의혹에 깊숙히 관여한 의혹을 받는 현 전 수석을 29일 소환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은 현 전 수석에게 29일 오전 10시까지 출석하라고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 전 수석은 '알선수재' 혐의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게 된다.
검찰은 이 회장의 비자금 추적 과정에서 현 전 수석이 연루된 사실을 일부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 전 수석은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있던 지난해 포스코건설이 책임준공을 약속하며 엘시티 시공사로 참여한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엘시티 시행사가 부산은행을 주간사로 한 대주단으로부터 1조7800억원 규모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을 받는 데 개입했다는 의심도 사고 있다. 엘시티 시행사가 부산시청 등으로부터 비리의혹이 있는 인허가나 특혜성 행정조치를 받을 때 현 전 수석이 모종의 역할을 했다는 의혹도 조사대상이다.
[email protected] 권병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