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김학용의원, 현충시설 통합관리 제정법안 발의..국비지원 근거 마련
앞으로 지자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각종 현충시설에 대해서도 국비 지원이 가능토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호국영령의 넋을 기리고 자라나는 청소년 세대들에게 보다 체계적인 보훈 정신을 함양해주고자 국가 예산으로 충분히 현충시설 관리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겠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학용 의원은 현행 개별법으로 분산돼 있는 현충시설에 대한 지원을 체계적·통합적·효율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가칭 '현충시설의 지정 및 관리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기존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비롯해 '현충시설의 지정·관리 등에 관한 규정' 등 개별 법률에서 현충시설에 대한 지원을 분산 규정, 불균형 지원이나 중복 지원 사례 등이 왕왕 발견되는 등 효율적인 현충시설 지원이 이뤄지지 않아왔다는 게 김 의원의 판단이다.
실제로 국가보훈처가 김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3년 811개소에 불과한 현충시설은 지난 2015년 말 기준 1981개소로 폭증했다.
이중 1009개소의 현충시설에 대해서는 국가나 지자체의 예산지원이 없어 노후화는 물론 도심속의 흉물로 방치돼 보훈정신이 심각하게 훼손돼 왔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이에 김 의원은 그동안 대통령령이나 국가보훈처 훈령으로 규정돼 있던 현충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정 법률로 격상시켜 명문화함으로써 현충시설의 건립 및 관리에 대해서도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를 보다 강화시켰다.
특히 상대적으로 재정이 열악해 시설 관리·유지·보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각 지자체의 현충시설에 대한 국비 지원의 근거도 마련해 지자체 재정부담을 덜어주고자 했다.
김 의원은 "순국선열의 뜻과 정신을 기리기 위한 현충시설이 제대로 보존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보훈의 첫 걸음"이라며 "이번 제정안의 입법화를 통해 앞으로 전국의 현충시설이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돼 국민들에게 애국정신을 함양하는데 기여하길 바란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정인홍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