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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상주차장 설치시 긴급차량 통행위해 소방서장 의견청취 의무화 추진

정인홍 기자
파이낸셜뉴스

생명의 골든타임을 지키고자 긴급 출동하는 소방차 등의 진입 및 운행을 원활하기 위해 앞으로 노상주차장 설치 시 관할 소방서의 의견 청취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정용기 의원은 화재나 구난·구조 등 긴급상황 발생시 원활한 긴급차량 운행을 위해 노상주차장 설치시 소방차 등 긴급차량 통행방해 안되도록 사전에 관할 소방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내용의 '주차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노상주차장은 부족한 주차장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도로의 일부를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제도다.
그런데 최근 노상주차장으로 인해 화재 등 긴급상황 발생시 소방차나 구급차 등 긴급차량의 출동로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아 인명과 재산피해가 확대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게 정 의원실의 설명이다.

개정안은 노상주차장을 설치하는 자방자치단체장이 설치 이전에 현행 경찰서장의 의견 뿐만 아니라 소방서장의 의견을 청취한 후 노상주차장을 설치토록 했다.

정 의원은 "긴급차량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방향으로 노상주차장을 설치해 '주민편의'와 '주민안전' 두마리 토끼를 다 잡겠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mail protected] 정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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