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정보통신

스마트폰 앱 사용하려면 평균 18.5개 접근권한 내줘야

허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녹소연, 상위 30개 앱 분석… "가이드라인 실효성 없다" 

지난해 8월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이 이용자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를 서비스에 필요한 범위 내로 최소화하도록 하는 가이드라인을 내놨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앱의 불필요한 접근권한 요구로 인해 개인정보 유출 등의 우려가 있는 만큼 정부가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놔야 한다는 지적이다.

녹색소비자연대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29일 스마트폰 앱 다운로드 상위 30개 앱을 조사한 결과 접근권한을 평균 18.5개를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스마트폰 앱의 '접근 권한'은 앱이 설치·구동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기능 사용의 범위를 말한다. 통화기록·연락처 정보, 카메라·오디오 기능, 사진·동영상 정보, 위치 정보 등 모든 기능과 정보에 앱이 접근하고 사용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다. 특정 앱이 포괄적 권한을 요구하는 경우 사생활 침해는 물론 범죄에 악용할 수도 있는 위험성도 있다.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할때 동의해야 하는 접근권한 요구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할때 동의해야 하는 접근권한 요구

하지만 소비자들은 앱을 설치할 때 접근권한 목록까지 꼼꼼하게 살펴보기 어렵다. 설사 불필요한 접근권한의 존재를 확인하더라도 이를 제외하고 앱을 다운받거나 사용할 수 없다. 때문에 이를 악용해 많은 앱들이 불필요한 권한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손전등' 앱이 사용자의 위치, 카메라, 마이크, 휴대전화 상태 및 ID읽기, 네트워크 액세스 등 과도한 권한을 요구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백신 앱이 문자 읽기 요구, 마일리지 앱이 주소록 요구
녹소연은 일반적으로 소비자들이 사용하는 앱들의 실태를 살펴보기 위해 안드로이드 앱 마켓인 구글플레이 기준 다운로드 수 상위 30개 앱의 접근권한 요구를 조사했으며 평균 18.5개의 권한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가장 많은 권한을 요구한 앱은 '360 security' 앱으로 무려 42개의 권한을 요구하고 있었다. 페이스북 메신저도 32개의 권한을 요구했다. 10개 미만의 권한을 요구하는 앱은 '포켓한국사 설민석', '카카오맵', 네이버 중한사전 등이다.

특히 개수를 떠나 앱의 실제 기능과 크게 관련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불필요하게 과도한 권한을 요구하는 경우가 여전히 다수 존재한다. '360 security' 앱은 백신기능을 하는 앱임에도 불구하고 위치 정보, 카메라와 오디오 사용, 주소록 읽기와 수정, SMS 읽기와 전송 등 거의 모든 종류의 접근 권한을 요구하고 있다. 비슷한 기능을 하는 V3 모바일 플러스 앱과 비교할때 무려 32개의 추가 권한을 요구하고 있어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이 외에도 포털 앱인 네이버, 마일리지 관리 앱인 CJ One, 사진촬영 앱인 스노우 등은 앱의 기능과 무관한 주소록 관련 접근권한을 요구했다. 금융거래 관련 앱인 신한카드 FAN이나 NH스마트뱅킹 앱은 카메라나 SMS문자 관련 권한을 요구했다.

■지난해 8월 가이드라인 나왔지만 개선 안돼
지난해 8월 가이드라인 발표 직후 국회 김기식 의원실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당시 상위 30위권 앱의 평균 접근권한 요구는 19.4개였다. 가이드라인이 시행된지 1년이 지났지만 접근권한 요구가 1년전과 크게 다르지 않은 수준인 것이다.

녹색소비자연대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정부 가이드라인이 나왔지만 실제로 거의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주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과도한 권한이 요구된 부분을 수정하게끔 해야 할 것이며 가이드라인을 넘어선 실효성 있는 정책적 대안을 내놓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내년 3월부터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따라 앱 사업자는 필수적 권한과 선택적 권한을 구분해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이는 법 시행일 이후인 내년 3월 이후 출시되거나 업데이트되는 앱에만 적용된다. 이미 출시된 앱에서도 과도한 접근권한 요구를 시정할 수 있도록 보완한 법 개정안은 신경민 의원이 대표발의해 국회 심사를 거치고 있다.

[email protected] 허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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