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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가 단체, 민노총 총파업에 "국민의 의사표시, 헌법상 정당"

김규태 기자
파이낸셜뉴스
법률가 단체, 민노총 총파업에 "국민의 의사표시, 헌법상 정당"

민주노총 총파업을 하루 앞둔 29일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 등 6개 단체 법률가들은 “총파업은 정당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등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노동자들의 총파업은 정권에 대한 국민으로서 의사표시이자 저항권 행사”라고 말했다.

앞서 민노총의 이번 총파업에 대해 정부와 경영계는 "이번 파업은 임·단협 등 근로조건과 무관한 정치파업으로 목적상 정당성을 상실한 불법"이라며 파업 철회를 요구했다.

이들은 “헌법은 파업권, 참정권 등을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며 “국정 운영, 노동정책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고 사회 현상에 대한 변화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정당한 파업의 대상에 포함된다”고 말했다. 또 “법리에서 보장하는 부분은 인간이 인간답게 살기 위해 필수적으로 누려야하는 권리이자, 노동자들은 단체 행동권을 통해 자신의 노동조건을 보장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재벌들은 정권에 800억 원의 뇌물을 갖다 바치면서 노동개혁법, 원샷법 등을 만들고 아울러 쉬운 해고, 비정규직 양산하는 성과퇴출제 등을 만들었다”며 “재벌들은 분명한 박근혜 게이트의 공범인만큼 박근혜 대통령의 즉각적인 퇴진과 노동개악 정책 폐기를 요구한 민주노총 총파업은 헌법에 따라 정당하다”고 전했다.

아울러 “박근혜 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민주노총 총파업은 이 나라의 주인인 국민의 명령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다”며 “모든 법의 원천인 주권자로서 헌법상 정당한 권리”라고 전했다.

[email protected] 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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