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 이유로 경영 옭아매" 상장協, 법안 8건 반대
책임경영체계 확립 의무화, 지주사 사업요건 강화 등 야당 발의 법안 반대 의견
국회.공정위 등에 제출
상장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한국상장회사협의회가 최근 잇따르고 있는 이른바 경제민주화 법안 8건에 대한 반대의견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기관에 제출했다. 해당 법안들이 기업 입장에서 불리하고 자칫 기업 경영을 위축시키는 등 피해가 우려되자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다.
11월 3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상장협은 최근 민병두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최고경영자 승계원칙.책임경영체계 확립 의무화' 및 '준법지원인 의무선임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상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을 국회 법사위와 법무부에 제출했다. 이 법안은 일정규모 이상의 상장회사에 대해 경영권 승계관련 분쟁을 차단하기 위해 경영승계 관련 내부규정을 마련해 공시토록 하고 있다. 아울러 경영진 임면을 위한 평가기준 및 절차, 해임 및 퇴임사유 등을 명문화하도록 하고 있다.
준법지원인 의무선임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법안은 준법지원인 선임의무 위반 시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다.
상장협은 또한 채이배 의원(국민의당)이 대표 발의한 '지주회사 등의 사업요건 및 행위제한 요건 강화' '일감몰아주기 규제 강화'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 일부 폐지' 등의 내용을 담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들에 대해서는 국회 정무위원회와 공정위에 각각 반대의견을 제출했다.
해당 법안은 실질적으로 지주회사 역할을 하는데 관련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회사 방지를 위해 지주회사의 주요사업요건 판단 시 계열회사 주식까지 포함토록 하는 내용이다. 전속고발권 일부 폐지는 공정거래법 위반사항에 대해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 제기가 가능한 전속고발권에서 중대한 위반행위 내용을 일부 폐지하는 것이다.
[email protected] 김영권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