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회사협의회, 경제민주화 관련법안 무더기 반대 표명..왜?
"反기업정서 과잉규제..경영위축 우려"
지주사 규제 등 부작용, 주식가치 포함해 지주사 규정..기업 투자활동 위축 불러
주식 떨어지면 혜택도 종료..일감몰아주기 규제 강화엔 현행도 충족 중복규제 우려
도입 땐 경영위축 불보듯..자산 2조 이상 기업 내부거래, 정기주총 승인은 비효율적
전속고발권 일부 폐지땐 소송남발 과도한 수사 개입
상장회사협의회가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들에 잇따라 반대를 표명한 것은 해당 법안들이 지나치게 반기업 정서를 담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과도한 수준의 과잉규제로 정상적 경영활동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것은 물론 경영위축도 우려된다는 것이다.
■지주사 관련 규제 과도
11월 3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주회사 등의 사업요건 및 행위제한 법안에 대해 상장협은 비자발적 규제범위 확대로 기업투자활동 위축 등 부작용이 예상된다는 입장이다.
지주사 판단기준에 주식가치가 포함되면 지주회사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기업들이 투자활동을 축소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반대로 주식가치가 하락해 지주사에서 제외될 경우에는 세제상 혜택이 중지될 수도 있다는 우려다. 여기에 지주회사 부채비율을 현재의 200%에서 100%로 낮추고 자회사 및 손자회사 주식보유기준을 40%에서 50%로 상향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는 주장이다.
상장협 관계자는 "유럽 및 일본은 지주회사에 대한 부채비율 규제가 없으며 미국도 은행지주에 한해 50%로 규제한다"면서 "자회사 등의 지분율 강화를 위해서는 연결납세제도 등 인센티브 제공을 통한 자율적 지분율 상승 유도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일감몰아주기 규제 강화 법안과 관련해서는 형벌처벌 규정의 명확성 원칙 위배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해당 개정안은 규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규제대상 지분율 기준을 기존 상장 30%, 비상장 20%에서 상장.비상장 모두 20%로 단일화했다. 아울러 지분율 요건 판단 시 특수관계인이 법인을 통해 간접적으로 보유하는 지분도 포함토록 하고 예외사항도 대폭 줄였다.
그러나 '간접보유' 개념이 불명확해 형벌법규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명확성 원칙을 위반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현재의 일감몰아주기 규제 및 사회적 압력으로 이미 입법목적을 충족하고 있는 만큼 기업들의 자율준수가 가능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상장협 관계자는 "일감몰아주기 규제는 입법례를 찾아볼 수 없는 과잉 규제"라면서 "개정안에 따라 예외적으로 허용됐던 내부거래마저 축소될 경우 가격경쟁력 하락에 따른 기업 수출경쟁력 악화 등 피해가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법안 도입 시 기업경영 위축 우려
이언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상법 일부개정안은 최근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상장사가 이해관계자와의 내부거래 시 주주총회 승인을 받고 해당 이해관계자는 의결권을 제한토록 하고 있다. 여기에 이사의 자기거래에 대해서도 현행 이사회 사전승인과 별도로 정기주총에 보고토록 의무화했다.
상장협은 거래비용 합리화를 위한 기본적 경영활동까지 주총 보고.승인을 요구하는 것은 현실을 외면한 비효율적 규제라는 입장이다. 상장협 관계자는 "현재의 주총은 소집.개최에 상당한 비용이 들고 단기수익에만 관심이 있는 주주 성향으로 볼 때 개최 여부도 불확실하다"면서 "개정안에 따를 경우 경영전략상 필요한 관련거래가 원천적으로 봉쇄돼 직업수행 자유에 대한 본질적 침해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해관계자까지 거래를 규제하는 것은 과잉규제라는 설명이다. .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일부 폐지와 관련해서는 소송남발, 과도한 수사권 개입으로 기업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제도 폐지 시 소송 등에 경험이 거의 없거나 부족한 중소.중견기업은 소송 등의 남발로 기업도산 등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볼 수 있으며 이는 경제활성화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준법지원인 의무선임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법안은 준법지원인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선임의무 위반 시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다.
상장협은 준법지원인제도가 2011년 상법개정을 통해 도입됐지만 본격 시행은 2014년으로 아직은 제도 도입단계라는 입장이다. 실제로 개정상법이 시행된 2012년 4월에는 자산총액이 1조원 이상인 상장회사에만 적용되다 2014년부터 5000억원 이상 상장회사로 확대됐다. 그러다 지난해 8월부터 사업보고서상 준법지원인 선임현황 공시가 의무화됐다.
이달 현재 선임의무가 있는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279개사 중 61.3%인 171개사가 준법지원인을 선임하고 있다.
상장협은 "공시의무화가 2016년 제출 사업보고서부터 적용된 점을 고려했을 때 2017년부터는 법규 준수비율이 훨씬 증가할 것"이라면서 "공시의무화 등 계도적 규제와 함께 상장법인 이사 등에 대한 준법교육 강화방안 모색 등을 통해 자율적 준수 환경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mail protected] 김영권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