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중소기업

비상장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시가 이하로 설정할 수 있다

최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비상장 벤처기업은 주식매수선택권을 시가 이하로 부여할 수 있게 된다.

중소기업청은 이와 같은 내용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벤처기업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지난달 29일 국무회의를 통과, 이달 5일 공포 즉시 시행된다고 4일 밝혔다.

먼저 비상장 벤처기업이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을 액면가 이상 시가 이하의 가격으로 설정할 수 있다. 기존엔 비상장 벤처기업이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을 시가와 액면가 중 높은 가격 이상으로만 설정해야 했다.

이번 개정으로 인해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이후 주가 상승에 따른 이익 외에도 현재 시가와의 차이에 따른 이익도 기대할 수 있어, 벤처기업의 우수 인재 유치수단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의 인센티브 효과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벤처펀드에 출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그 출자자 수가 2인 이상이더라도 집합투자기구를 1인의 출자자로 인정된다. 기존엔 집합투자기구가 한국벤처투자조합에 출자하는 경우, 집합투자기구의 출자자 수를 벤처펀드의 출자자 수에 합산하고 있어 벤처펀드가 사모펀드 요건(49인 이하)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했었다.

더불어 기술지주회사가 한국벤처투자조합·개인투자조합에 출자하는 경우엔 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에 투자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며, 국유재산을 벤처기업집적시설 설치·운영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경우 국유재산의 감정평가 주체를 감정평가법인뿐만 아니라 감정평가사로 확대한다.

[email protected] 최영희 중소기업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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